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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하원, 초과근무수당 받는 대신 나중에 추가로 휴가 사용토록 하는 법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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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619회 작성일 15-07-23 03: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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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화당이 과반수를 차지하고 있는 미 하원이 8일(현지시간) 민간기업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대신 나중에 그만큼 휴가를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하원은 이날 찬성 223표 대 반대 204표로 주당 40시간 이상 일한 근로자들이 초과근무 수당을 받는 대신 이를 모아 두었다가 나중에 최대 160시간까지 휴가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을 채택했다.

공화당 하원의원들은 민간 기업에서 일하며 자녀들과 함께 보낼 시간이 부족한 근로자들도 공공 부문에서 일하는 근로자들처럼 자녀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거나 부모를 봉양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러한 법안이 민주당이 장악한 상원에서도 통과될 가능성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게다가 버락 오바마 대통령은 이 같은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할 것이라고 밝히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이러한 법안이 발효되더라도 고용주들이 초과근무 시간을 줄이려 하는 것을 막을 수 없으며 휴가 대신 초과근무 수당을 받기를 원하는 근로자를 충분히 보호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다.

공화당은 경제성장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방안으로 이 같은 법안 채택을 추진해 왔다.

이러한 법이 시행되려면 지난 1938년 주당 40시간을 초과한 근로시간에 대해 임금의 1.5배를 지급해야 한다는 공정근로기준법을 개정해야만 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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