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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다로워지는 미국 우편 통관…김치는 진공포장 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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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32회 작성일 15-07-23 0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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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미국에 있는 가족에게 국제우편을 통해 김치 등 음식을 보내는 절차가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배즙이나 양파즙과 같은 기능성 음료·건강식품은 통관이 불허된다.

관세청은 8일 '통관정보 교환에 관한 카할라 협약'에 따라 오는 14일부터 국제특급우편(EMS)나 소포 등 국제우편물의 수출입 통관정보를 우편물 도착 전에 미국과 한국 상호 간에 제공하게 된다고 밝혔다. 제공되는 통관정보는 발송인·수취인 주소 및 성명, 내용물, 품명, 수량, 가격 등이다.

↑ [조선닷컴]자료사진./조선일보DB


이에 따라 내용물의 성질·포장으로 인해 다른 우편물을 오염 또는 훼손할 수 있는 김치 등 음식은 미국세관에서 사전통지 없이 폐기처분 된다.

미국에 있는 가족이나 친구에게 국물 등이 포함된 음식을 보낼 때는 용기가 아닌 진공포장을 이용해야 통관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발송하는 기능성 음료·건강식품 등도 미국 식품의약국(FDA)에서 '유사의약품'으로 취급돼 통관이 불허된다.

관세청 관계자는 "이번 국제우편물에 대한 사전 통관정보 입수를 통해 불법물품 반입을 차단해 정상우편물은 보다 신속하게 통관할 수 있을 것"이라며 "우정사업본부와의 협력체계를 강화해 국제우편물 사전 통관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대상 국가를 확대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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