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열제 부작용' 실명한 소녀에게 690억 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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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84회 작성일 15-07-23 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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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에서 해열제 부작용으로 실명한 소녀에게 690억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이 나왔다.
14일(현지시간) 현지 언론에 따르면 매사추세츠주에 사는 사만다 래키스는 지난 2003년 유명 제약회사의 해열 진통제를 복용했다가 알레르기 반응을 일으켜 피부 조직 90%에 손상을 입고 시력을 잃었다.
사만다 측은 "해열제 부작용으로 사만다는 19차례나 수술을 받는 등 상상 이상의 고통을 겪었다"면서 "이런 부작용을 제대로 경고하지 않은 제약회사에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다. 제약회사 측은 "일부 부작용에 대한 언급을 약병에 게시했으며 해당 어린이용 해열제는 매우 안전한 약"이라고 반박했으나 법원은 사만다의 손을 들어줬다.

제약회사는 즉각 항소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항소심에서도 제약회사의 과실이 인정되면 배상금은 1200억원에 달할 것이라고 언론은 전했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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