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탈루 폭로했더니 1100억원 횡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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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1회 작성일 15-07-21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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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정부가 탈세 혐의를 신고한 내부 고발자에게 1억400만 달러(약 1100억원)라는 천문학적인 금액의 포상금을 지급했다.
LA타임스를 비롯한 외신들은 미 연방국세청이 스위스 은행 UBS 고객의 탈세 수단을 신고한 전 UBS 직원 브래들리 버켄필드(사진)에게 포상금 역사상 최대 금액인 1억400만 달러를 지급했다고 11일(현지 시간) 전했다.

↑ [조선닷컴]/출처: LA타임스
미국 국세청은 내부 고발자의 제보 덕택에 추가로 확보한 세수의 최대 30%를 제보자에게 지급하는 규정을 버켄필드에 적용했다.
버켄필드는 2007년 스위스 최대 금융그룹인 UBS의 임원이었다가 미국 부호들의 재산 도피를 도운 혐의로 2008년 체포됐다.
이후 버켄필드는 내부 고발자로 변신해 UBS가 미국 고객 1만7000명이 200억 달러(약 22조원)의 세금을 포탈하는 데 도와준 과정과 방법 등을 국세청에 상세하게 알려줬다.
버켄필드의 고발로 UBS가 미국 정부의 감시를 피하기 위해 직원들에게 암호화된 노트북을 사용하도록 했으며, 고객들의 세금 탈루를 돕고자 영국령 버진 아일랜드와 홍콩·파나마 등 세금 피난처의 페이퍼컴퍼니(유령회사) 등에 연결해줬다는 사실이 폭로됐다.
이후 UBS는 기소를 면하려고 7억8000만 달러(약 8500억원)의 추징금과 벌금을 납부하고 수천개의 비밀 계좌에 관한 자료를 미 국세청에 넘겼다.
버켄필드는 탈세 정보 전달로 1000억원이 넘는 거액을 손에 쥐었지만, 자신 역시 미국 고객들의 탈세를 도운 혐의로 40개월의 징역을 선고받고 감옥에 갔다가 지난달 풀려났다.
버켄필드는 여전히 뉴햄프셔주의 자택에 연금된 상태이며 가택연금은 11월에 풀린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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