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존엄死 15년… 백인·고학력·부유층이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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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83회 작성일 15-07-21 09: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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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리건 1997·워싱턴 2009년 존엄사법 통과, 조력자살 허용
미국 시애틀에서 의사로 일하다 2006년 은퇴한 리처드 웨슬리(67) 박사는 운동 세포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이 힘을 잃고 온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그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지만 적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질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따라 의사로부터 치사량의 진정제를 처방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자연스러운 최후를 맞게 되길 희망하지만 죽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죽음이 지연될 경우 약을 복용해 몇 분 안에 숨을 거두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미국 시애틀에서 의사로 일하다 2006년 은퇴한 리처드 웨슬리(67) 박사는 운동 세포가 서서히 파괴돼 근육이 힘을 잃고 온몸이 마비되는 루게릭병을 앓고 있다. 그는 "죽음의 공포가 엄습해 오지만 적어도 언제, 어디서, 어떻게 숨질 것인지를 내가 결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는 마음의 위안을 얻는다"고 했다. '존엄사법(Death With Dignity Act)'에 따라 의사로부터 치사량의 진정제를 처방받아 놓았기 때문이다. 그는 자신이 자연스러운 최후를 맞게 되길 희망하지만 죽는 과정에서 어려움을 겪거나 죽음이 지연될 경우 약을 복용해 몇 분 안에 숨을 거두는 방법을 선택할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존엄사가 허용될 경우 의료비 부담을 겪는 저소득층 환자들이 죽음으로 내몰릴 것이라던 당초 예상과 달리, 존엄사법에 따라 스스로 죽음을 선택한 사람들은 대부분 웨슬리 박사처럼 백인에 교육 수준도 높고 경제적으로도 넉넉한 편이었다고 뉴욕타임스(NYT)가 12일 보도했다. NYT는 1997년과 2009년 각각 존엄사법이 통과된 오리건주와 워싱턴주에서 지금까지 집계된 통계를 바탕으로 이같이 설명했다. 존엄사법은 회복이 불가능한 환자에게 의사가 생명을 단축하는 약물을 제공하는 형태의 '조력자살(Assisted Suicide)'을 허용하고 있다.
통계에 따르면, 오리건주에서 존엄사법에 따라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는 1997년 사망자 1000명당 1명이던 것이 최근에는 500명당 1명꼴로 소폭 늘었다. 오리건주에서는 지금까지 596명, 워싱턴주에서는 157명이 약물 처방을 받았다.
존엄사를 선택한 환자의 남녀 성비는 거의 1대 1이었으며, 환자 나이의 중간값(median)은 71세였다. 암 환자(81%)와 루게릭병 환자(7%)가 대부분이었고, 그 외엔 폐와 심장 관련 질환 환자 등이 다양하게 포함됐다.
환자들이 조력자살을 선택하는 이유도 '고통'과는 거리가 멀었다. 2009년 오리건주에서 56명의 안락사 처방 환자를 연구한 린다 간지니 교수는 "56명의 환자 가운데 조력자살 선택의 주된 동기로 '고통'을 지목한 경우는 한 명도 없었다"며 "대부분 '자신의 삶을 통제하고 싶다는 열망' 또는 '집에서 숨을 거두고 싶다는 바람' 때문에 약을 처방받았다"고 말했다. 약물 처방을 받은 환자 가운데 3분의 1은 실제로 약물을 사용하지 않은 채 숨을 거둔 것으로 집계됐다. 처방전의 존재가 주는 '마음의 위안'만으로도 충분했다는 의미다.
미국의 존엄사법은 극약 처방을 받는 절차를 복잡하게 규정하고 있다. 의사 2명 이상으로부터 남은 수명이 6개월 이하라는 진단을 받아야 하고, 처방전 요청도 최소 15일 간격을 두고 두 번 해야 한다. 순간적인 충동에 의한 선택을 차단하겠다는 것이다.
오는 11월 존엄사법에 대한 주민투표를 앞둔 매사추세츠주에서는 주민 60%가 법안에 찬성 입장을 나타내고 있다.
조선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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