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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 지자체,벌금·과태료 남발…빈곤층 고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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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434회 작성일 15-07-21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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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YT "재정난 타개 위해…벌금 못내 징역살이 늘어"
재정난을 겪고 있는 미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사소한 경범죄에도 벌금과 과태료 부과를 남발해 빈곤층의 허리가 휘고 있다.
3일 뉴욕타임스(NYT) 인터넷판에 따르면 미 전역에서 재정난에 허덕이는 자치단체들이 급격히 늘린 벌금과 과태료를 납부하지 못한 가난한 사람들이 갈수록 몸으로 때우는 징역살이를 하고 있다.
무직자인 지나 레이(31ㆍ여)의 경우 속도위반 혐의로 과태료 미화 179 달러(약 20만4천 원)의 벌금을 내야 했으나 서류상 오해로 법원에 출두하지 못하자 운전면허가 취소됐다.
이후 무면허 상태로 운전하다 적발된 그녀는 벌금이 1천500 달러로 불어났고 결국 납부하지 못해 사설 보호관찰 회사로 넘겨져 수감됐다. 그녀는 수감 일수 당 추가 비용까지 부과됐다.
결국 경미한 속도 위반 때문에 총 40일간 구류를 살게 되고 3천170 달러의 빚을 졌으며 빚의 상당액은 보호관찰 회사에 물어야 했다.
대중교통이 없는 앨라배마주 칠더스버그에서는 레이씨와 같은 사례가 많이 있다.
두 사람이 저녁 식사 비용으로 5.99 달러면 충분할 정도로 쪼들리는 남부 시골 앨라배마주 형편에서 보면 이 같은 사례는 단순히 사법 시스템의 무고한 희생자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다.
앨라배마주 도시 버밍햄의 한 대형 법률회사에서 근무하는 리사 W. 보든은 "너무나 많은 타운들이 경제적으로 궁핍해지다 보니 법원이 앞장서서 정의 실현 보다 (벌금 등의 형태로) 돈을 긁어 모으는데 치중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보든은 "법원에서 고용하는 (보호관찰) 회사들이 공격적이어서 체포된 사람들은 변호사 접견권도 통지 받지 못하거나 벌금 및 징역형에 대한 대안조차 주어지지 않는다"면서 이는 위헌 소지가 있다고 덧붙였다.
일찍이 반세기 전 미 대법원은 피고인의 경우 변호사를 댈 비용이 없더라도 국선변호인 서비스를 받도록 평결했으나, 경범죄에는 징역형 위험이 있을 때에도 변호인 접견권이 좀처럼 주어지지 않는다.
앨라배마주와 이웃한 조지아주에서도 수백개 법원에서 30개가 넘는 영리 목적의 보호관찰 회사들이 활동해 비슷한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일례로 이라크전 참전용사로 지금은 실직자인 랜디 밀러(39)의 경우 한달에 860 달러 하는 자녀 양육 보조비를 납부하지 못해 수감됐다.
또 다른 재향군인 힐스 맥기(53)씨는 음주 폭력행위로 벌금을 부과받은 것이 사설 보호관찰 회사로 넘어가더니 총 비용이 연간 700 달러 이상으로 눈덩이처럼 불어나 할 수 없이 감방 신세를 졌다.
최근 주법원행정콘퍼런스(CSCA)라는 단체가 발간한 연구보고서는 법원 상층부가 대안적 과세 형태로 교통위반에 벌금, 과태료, 추가요금을 남발하지 말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 같은 행태는 10, 20년 전만 해도 많은 주들이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든다면서 경범죄에 과태료를 좀처럼 부과하지 않던 것과는 딴판이다.
또 사설 보호관찰 회사들은 '우리의 본업은 (벌금 부과를 통해) 사람들이 징역형을 살지 않도록 하는 것'이라고 변명하지만, 남부인권센터의 스티븐 브라이트 대표는 "결국 사회의 가장 가난한 사람들을 등쳐먹으면서 예산의 균형을 달성하는 작태"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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