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법원 “트위터 글, 사생활 보호 대상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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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0회 작성일 15-07-21 08: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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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법원이 개인이 온라인에 올린 정보를 회사 측에 요구하는 것이 정당하다는 판결을 내려 온라인상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벌어지고 있다.
뉴욕형사법원의 매튜 시아리노 판사는 지난 1일 검찰이 지난해 10월 반월가 시위 당시 체포된 말콤 해리스가 트위터에 올린 글을 비롯한 사용 정보를 트위터사에 요구할 권리가 있다는 판결을 내렸다고 AP통신이 2일 보도했다.
지난해 10월 반월가 시위를 벌이다 체포된 온라인매체 편집장인 해리스는 체포 직전 자신의 트위터 내용을 삭제했다. 검찰은 지난 1월 시위 당시 불법행위 여부를 수사하기 위해 트위터 본사에 지난해 9월부터 3개월간 해리스가 올린 트윗에 대한 정보 공개를 요청했다. 요청 정보에는 해리스의 팔로어, 사람들과 공유한 글, 위치 정보 등이 포함됐다.
트위터가 사용자 정보 보호방침에 따라 해리스에게 이 같은 사실을 통보하자 그는 법원에 이의를 제기했다. 그러나 지난 4월 뉴욕형사법원은 "정보 공개 청구는 검찰이 트위터 본사에 요청했기 때문에 해리스는 이의를 제기할 법적 지위를 갖고 있지 않으며, 인터넷에 저장된 데이터는 물리적 재산과 동일한 보호를 받을 수 없다"고 판결했다. 이에 대해 트위터는 "트위터 약관은 사용자가 자신의 콘텐츠를 소유한다고 밝히고 있다"며 판결에 즉각 반발했다.
논란은 온라인 사생활 보호 문제를 둘러싼 다툼으로 번졌다. 트위터는 요청한 정보가 사용자인 해리스에게 속하는 것으로, 수색영장을 요구하지 않고 정보 공개를 요청한 것은 개인에 대한 부당한 수색, 체포, 압수로부터 신체, 가택, 서류 및 통신의 안전을 보장한 수정 헌법 4조에 위배된다고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트위터에 올린 글은 개인 정보가 아니므로 헌법상 사생활 보호 대상이 아니라는 견해를 밝혔다. 시아리노 판사는 "트위터에 글을 게재하는 것은, 마치 창문 밖으로 그 내용을 소리치는 것과 같기 때문에 사생활을 기대하는 것은 옳지 않다"고 판시했다. 그는 또 "트위터를 비롯한 미디어 기업들의 임무는 범죄에 대한 목격자의 역할과 비슷하다"고 밝혔다. 시아리노 판사는 트위터가 제출한 자료를 검토한 뒤 수사에 관련 있는 내용만 검찰에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트위터 측은 성명을 통해 "실망스럽다"며 "향후 대응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인권단체 미국시민자유연맹은 "앞으로 검찰이 인터넷상에서 개인이 무엇을 하고, 말하는지에 관한 정보를 찾는 데 보다 공격적이 될 것"이라는 우려를 표명했다.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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