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미들버러, 공공장소에서 욕하면 벌금 20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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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546회 작성일 15-07-21 08: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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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매사추세츠주(州) 보스턴 외곽에 있는 마을인 미들버러의 주민 대표들은 11일(현지시간) 공공장소에서 욕을 할 경우 20달러(약 2만3000원)를 부과하는 안건을 통과시켰다.
주민 대표들은 이날 마을 회의에서 현지 경찰서장이 제안한 이 안건을 찬성 183표 반대 50표로 통과시켰다 .
경찰 당국은 일상적이고 사적 대화가 아닌 번화가, 공원 등 공공장소에서 청소년이나 젊은 사람들이 시끄럽게 욕하는 것을 단속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상점 주인인 마을 대표 미미 더필리는 투표 후 "안건이 통과돼 기쁘다"며 "악영향이 있을 수 있지만, 이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그는 욕설이 고객을 불편하게 만들 수 있어 욕설에 대해 강경한 조처를 하길 바랬다.
그는 "벤치에 앉아 다른 사람의 뒤에다 대고 시끄럽게 욕하는 것은 너무 부적절한 행동"이라고 말했다.
이 조례는 헌법상의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는 논란을 일으킬 수 있지만, 매사추세츠 주 법에 따르면 경찰은 공공장소에서 상대방을 모독하거나 상대방에게 외설적인 말을 하는 사람을 체포할 수 있다.
매사추세츠주 미국시민자유연맹의 법률 자문 매튜 세갈은 미 대법원이 모욕적 언어를 포함해서 정부가 대중 연설을 금지할 수 없다는 판결한 바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경찰은 교통위반처럼 공공장소에서의 욕설에 대해 딱지를 끊는다. 또한, 이는 도로에서 문란행위, 공공음주, 대마초 흡연처럼 기소 대상에서도 제외된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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