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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웃집 아이 귀엽다고 '고추' 를 만졌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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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802회 작성일 11-04-25 16: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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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은 한인들의 의식수준이 많이 향상된 덕분에 성(性)과 관련되서 불이익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지만, 과거 70, 80년대 미주 한인사회에서는 소위 '고추사건' 이란 황당한 일이 있었다. 사건의 발단은 이웃집 아이가 귀엽다고 한인이 '고추' 를 만졌다가 아동 성추행 혐의로 기소된 것이다. 당시 기소를 당한 한인측에서는 한국에서는 '어른들이 아이들의 고추를 만지는 일이 흔하다' 며 문화적인 관행이라고 주장을 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미국에서는 아무리 어린 아이라도 상대방의 신체를 함부로 만지는 것은 극히 조심해야 될 행동 가운데 한 가지이다.



어제 이곳 남가주에서는 40대 한인이 10년 전 아이를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사건이 발생했다. 언론 보도에 따르면 2000-2002년 사이 토랜스 지역의 다세대 주택에 세 들어 살던 한인 김모씨가 주인 집 아들(당시 6세)의 신체 주요부위를 만지는 등 다섯 차례 성추행했으며 이 소년이 10년간 이 사실을 숨기고 있다 최근 부모에게 알려 체포된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검찰은 "한인들의 경우 어린 아이가 귀엽다며 신체 주요주위를 만지는 행위에 대해서 문화적인 차이라 주장하는 경우가 많으나 미국에서는 법 규정이 엄격하다" 고 말하면서 "아이들의 운밀한 부위를 만지는 등의 행위는 성범죄자로 간주된다" 고 강조했다. 현재 김씨는 인정신문에서 무죄를 주장한 상태다.

  특히 한인 연장자들의 경우 교회나 모임 등지에서 아이들이 귀엽다고 엉덩이를 토닥거리는 행위도 큰 문제가 될 수 있다고 전문가는 조언한다. 이 밖에도 노인 또는 가족 관계자가 초등학생이나 유치원생들을 목욕시켜준다고 때를 밀어주는 경우,  어른들이 남자 아이들에게 고추 좀 보여달라고 하는 경우, 귀엽다고 엉덩이를 토다거리거나 머리를 쓰다듬는 경우 등이 성추행으로 간주될 수 있다고 전했다.

  한국도 요즘은 아동에 대한 성추행 사건이 잇달아 발생하면서 이를 중징계하는 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으며 입법 활동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성범죄를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는 미국에서 더욱이 아동에 대한 성추행을 '한국의 문화' 운운하는 것은 시대적인 착오이다. 아무튼 이번 사건은 한인사회에 아동 성추행 범죄에 대한 경각심을 불러일으키는 새로운 계기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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