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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은 인생의 행복, 황혼 재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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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nolja 댓글 0건 조회 773회 작성일 15-04-10 1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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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세 시대 황혼 이혼의 증가

대법원이 발간한 <2014년 사법연감>에 따르면 지난해 우리나라에서 이혼한 부부 11만 5천 쌍 가운데 결혼 기간이 20년 이상인 부부는 3만 2천 쌍으로 전체의 28%를 차지했다. 황혼 이혼 비율은 2006년 19.1%, 2007년 20.1%, 2008년 23.1%, 2009년 22.8%, 2010년 23.8%, 2011년 24.8%, 2012년 26%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면서 매년 역대 최고치를 갈아치우고 있다.

이혼 부부 가운데 가장 높은 비율을 보였던 4년 미만의 ‘신혼 이혼’(24%)을 20년 넘게 결혼생활을 한 ‘황혼 이혼’ 비율이 4% 차이로 앞섰다. 전체 이혼 사유로는 성격 차이를 꼽은 부부가 절반에 가까운 5만 3천2백92건(47.3%)으로 예년과 같이 가장 많았다. 이어 경제 문제 1만 4천4백72건(12.8%), 배우자 부정 8천6백16건(7.6%), 가족 간 불화 7천3백81건(6.5%), 정신적•육체적 학대 4천7백59건(4.2%)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필자는 황혼 이혼의 증가 원인을 100세 시대의 수명 연장의 결과로 분석한다. 한 50대 후반 여성은 상담에서 ‘지금까지는 참고 살아왔지만, 60세를 넘어 남편의 퇴직 이후 또 30년을 이렇게 살 수는 없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참고로 황혼 이혼의 시기가 남편의 퇴직 후나 막내 자녀 출가 후 급증하는 것은 이웃 나라 일본의 황혼 이혼 문화인 ‘나리타공항의 이별’ 사례를 답습한 것으로 보인다. 아내가 참고 또 참다가 남편을 떠나는 황혼 이혼이 요즘 사회적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


황혼 재혼에 적극적인 남성

가정법원에서 조정위원으로 많은 위기 부부를 만나면서 남자가 노후에 행복한 삶을 살려면 첫째 와이프, 둘째 아내, 셋째 마누라가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황혼 이혼을 한 노년 부부의 삶을 들여다보면 이혼 후 남자와 여자의 처지가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여자에 비해 남자에게는 매우 힘든 삶이 기다리는 것이 현실이다.

옛말에 ‘남편이 세상에서 먼저 가고 아내가 뒤따라가는 것이 맞다’라는 말이 있는데 너무나 적절한 표현이다. 실제로 남자가 노후에 혼자가 되는 상황은 아내가 건강상의 이유로 상처하는 경우 또는 아내의 이혼 신청으로 혼자가 되는 경우 두 가지인데, 이럴 경우 남자의 삶은 피폐해진다. 혼자 된 남자는 우울증이 증가하는 데다 부부 관계는 고사하고 음식, 잠자리, 빨래, 가사 등 불편한 것이 한두 가지가 아니다. 평생 사회생활과 경제활동만 했던 사람이 가사를 하는 것 또한 적응이 쉽지 않다.

이런 이유 때문인지 황혼 재혼에 여자보다 남자가 더 적극적이다. 일반적으로 황혼 이혼은 남편의 실망감으로 여자 측이 많이 청구했으나, 최근에는 구박이나 자식과 아내 사이에서의 소외감을 이유로 남자 측 이혼 청구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원활한 재혼을 돕는 혼전계약서

황혼 재혼을 대행하는 결혼정보회사의 A 임원에 따르면 황혼 재혼의 가장 큰 걸림돌은 가족의 동의 거부로 나타났다. 황혼 재혼에 인한 새 가족과 기존 자녀의 상속재산분할 갈등으로 부모의 재혼을 반대하여 마음의 상처를 입고 어려움이 많다고 하는데 재혼 혼전계약서를 작성하면 된다.

몇 년 전 가정법원에서 이혼조정위원으로 원고 측의 이혼신청 준비서면 서류를 보다가 ‘혼전계약서’를 보고 깜짝 놀란 적이 있다. 미국, 유럽 선진국과 같이 우리나라에서도 외국 생활 경험이 있는 일부 계층에서는 사용해왔던 제도인데, 혼전계약서는 민법 제829조 ‘부부재산계약제도(부부재산약정)’를 근거로 작성할 수 있다. 민법 제829조 ‘부부 재산의 약정과 그 변경’의 내용은 부부가 혼인 성립 전에 그 재산에 관하여 약정한 때에는 이 사항을 등기하면 승계인,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따라서 황혼 재혼으로 재산상속분할 이해 당사자인 자녀에게 양해한 후 본인과 새 배우자가 구체적인 재산분할에 합의하여 공증하면 된다.

우리나라에서도 황혼 재혼을 앞둔 사람들을 중심으로 혼전계약서에 대한 관심이 커지고 있다. 혼전계약서에는 재산에 관한 내용 외에도 결혼생활 중 서로가 지켜야 할 규칙, 가령 스킨십이나 가사 분배, 자녀 양육 등 부부 사이에 필요한 여러 내용을 자유롭게 넣을 수 있다.

이혼 후 재산분할 문제뿐 아니라 종교, 양육, 가사 분담 등 결혼생활에서 지켜야 할 조건들에 대해 혼전계약서에 꼼꼼히 기록한다. 가정상담 전문가 입장에서 보면 법의 테두리 안에서 체결한 부부간의 약속인 혼전계약서가 결혼생활의 안전장치로서 역할을 다해, 우리나라도 머지않아 ‘선택’이 아닌 ‘필수’가 될 것으로 보인다. 

최강현 부부행복연구원 원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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