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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언탐구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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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3,245회 작성일 10-06-19 14: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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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민심서 (牧民心書) : 조선시대 지방 장관이 지켜야 할 준칙을 서술한 책. 저자인 다산(茶山) 정약용(丁若鏞)이 지방관으로 있던 때의 체험과 1801~1818년 강진(康津)으로 귀양가 있을 때에 보고 들은 여러 가지 사실에 기초하여, 지방 관헌의 윤리적 각성을 도모하고 농민경제의 정상화를 위하여 이 책을 지었다.

< 목민심서(牧民心書) (8)번째 글 중에서 >

아전을 단속하는 근본은 자기 몸을 다스리는 데 있다. 그 몸이 바르면 명령하지 않아도 행하여질 것이고 그 몸이 바르지 않으면 비록 명령해도 시행되지 않을 것이다. -목민심서

안과 밖의 구별을 엄격하게 하고 공과 사를 분명히 하여 법으로써 신칙하고 금지하기를 마땅히 천둥처럼 두렵게 하고 서리처럼 싸늘하게 해야 한다. -목민심서

알지 못하는 것을 아는 체하여 물 흐르는 것처럼 하는 것은 수령이 스스로 아전들의 농간에 떨어지게 되는 것이다. -목민심서

예로써 정제(整齊)하고 은혜로써 대한 뒤에 법으로써 단속해야 한다. 만약 업신여기고 짓밟으며 학대하고 혹사하며 거꾸로 세워 놓고 심하게 다룬다면 단속을 받지 않을 것이다. -목민심서

예제(禮際, 예절·교제)는 군자가 조심하여 지켜야 할 일이다. 공손하고 예에 가까우면 치욕을 멀리할 수 있을 것이다. -목민심서

옛날의 학교에서는 예(禮, 예절)를 익히고 악(樂, 음악)을 익혔는데 지금은 예가 무너지고 악이 무너져서 학교의 가르침은 읽는 일뿐이다. -목민심서

오직 백성의 고혈을 빨아먹는 자만이 탐관은 아니다. 무릇 선물로 보내온 것들도 받아서는 안된다. -목민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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