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자왈 명심보감 - 14. 치 정 편/ 깨끗한 정치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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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2,457회 작성일 10-08-22 21: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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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정편에서는 정사(政事)를 다스리는 관리들에게 교훈이 될만한 문귀들이 실려 있다. 요즘처럼 부정부패, 복지부동 등으로 오명을 날리고 있는 공무원 사회에 귀감이 될만한 편(篇)이다. 그중에서 세 번째 글귀의 淸(청렴), 愼(근신), 勤(근면)은 적어도 공복(公僕)으로서, 공무원들이 지녀야할 윤리가 아니겠는가?
明道先生曰, 一命之士, 苟存心於愛物, 於人必有所濟。
명도 선생이 말씀하셨다. 처음 벼슬하는 선비라도 진실로 남을 사랑하는 마음을 지닌다면 사람들에게 반드시 도움을 주는 바가 있으리라.
唐太宗御製云, 上有麾之, 中有乘之, 下有附之, 幣帛衣之, 倉廩食之, 爾俸爾祿, 民膏民脂, 下民易虐, 上蒼難欺。
당나라 태종의 어제에 이르기를, 위에서는 지휘하고, 중간에서는 이를 이어 다스리고, 아래에서는 이에 부합할지니라. 백성이 바친 폐백으로는 옷을 해 입고, 백성이 바친 곳간의 쌀로는 음식을 먹으니, 너의 봉록(俸祿)은 모두 다 백성의 기름과 살쩜이도다. 백성을 학대하기는 쉬우나, 저 위 푸른 하늘을 속이기는 어려운 법이로다.
童蒙訓曰, 當官之法, 唯有三事, 曰淸曰愼曰勤, 知此三者, 知所以持身矣。
동몽훈에 이르기를, 관직에 임해야 하는 법에는 오직 세가지 일이 있으니, 청렴이라 할 것이요, 신중이라 할 것이요, 근면이라 할 것이다. 이 세가지 것을 알면 몸을 지니는 방도를 안다 할 것이다.
當官者, 必以暴怒爲戒, 事有不可, 當詳處之, 必無不中, 若先暴怒, 只能自害, 豈能害人。
관직에 임한 자는 반드시 사납게 성내는 것을 경계로 삼아야 한다. 일에 불가(不可)한 것이 있거든 마땅히 상세히 처리하면 반드시 들어 맞지 않는 것이 없으리라. 만약 먼저 사납게 성을 내면 다만 스스로를 해칠 뿐이지 어찌 남을 해치겠는가?
事君如事親, 事長官如事兄, 與同僚如家人, 待群吏如奴僕, 愛百姓如妻子, 處官事如家事然後, 能盡吾之心, 如有毫末不至, 皆吾心有所未盡也。
임금 섬기기를 어버이를 섬기는 것 같이 하며, 웃사람 섬기기를 형을 섬기는 것 같이 하며, 동료와 더불기를 자기집 사람 같이 하며, 여러 아전 대하기를 자기집 노복 같이 하며, 백성 사랑하기를 처자같이 하며, 관직의 일 처리하기를 내 집안일처럼 하고 난 연후에야 능히 내 마음을 다했다 할 것이니라. 만약 털끝만치라도 이에 이르지 못함이 있으면 모두 내 마음에 미진한 바가 있는 것이니라.
或問, 簿佐令者也, 簿所欲爲, 令或不從, 柰何。伊川先生曰, 當以誠意動之, 今令與簿不和, 只是爭私意, 令是邑之長, 若能以事父兄之道事之, 過則歸己, 善則唯恐不歸於令, 積此誠意, 豈有不動得人。
어떤 사람이 물었다. 부(簿)는 영(令)을 보좌하는 자입니다. 부가 하고자 하는 바를 영이 혹 따르지 않는다면 어떻게 합니까? 이천 선생이 말씀하셨다. 마땅히 진실된 뜻으로 영을 움직여야(감응시켜야) 할 것이니라. 지금 영과 부가 화목하지 못은 것은 다만 사사로운 뜻을 다투기 때문이니라. 영은 고을의 우두머리이니, 만약 부형(父兄)을 섬기는 도리로서 영을 섬기되, 잘못이 있으면 자기에게로 돌리고 잘한 것이 있으면 영에게 그 공이 돌아가지 않으면 어쩌나 근심하여야 한다. 이러한 진실된 뜻을 쌓는다면 어찌 사람을 움지이지(감응시키지) 못할 것이 있겠는가?
劉安禮問臨民, 明道先生曰, 使民各得輸其情。 問御吏曰, 正己以格物
유안례가 백성에 임하는 법에 대해서 묻자, 명도 선생께서 말씀하셨다. 백성으로 하여금 각자 그들의 뜻을 다할 수 있게 하여야 하느니라. 또 아전을 다스리는 법에 대해 묻자, 말씀하셨다. 자기를 바르게 함으로써(以) 남을 바르게 하여야 하느니라.
抱朴子曰, 迎斧鉞而正諫, 據鼎鑊而盡言, 此謂忠臣也。
포박자에 이르기를, 도끼를 들이 맞아도 바르게 간언하며, 솥에 들어 앉아도 옳은 말을 다할 수 있다면 이를 일러 충신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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