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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 대법원, 아시아계 등 소수계 입학에 유리한 차별철폐 인종우대 정책 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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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810회 작성일 15-06-05 0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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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대법원이 10일 지금처럼 대학들이 신입생 입학에서 소수계를 우대하는 방침을 계속해야 하는지에 대한 찬반 입장을 듣고 질문한다.
흑인 등 종전까지 차별 받아온 소수계 등에 대한 차별 철폐 활동을 적극적으로 펼친다는 의미에서 "철폐 적극 활동(어퍼머티브 액션)"으로 불리는 이 정부 정책으로 교육 분야에서 미국내 아시아계 학생들이 명문 아이비 리그 등에 상대적으로 쉽게 입학하는 혜택이 있었다. 백인들은 이를 역차별이라고 비판해 왔다.
대법원은 청문 후 한두 달 후에 판결을 내린다. 지난 2003년에도 이 문제가 대법원에 올라왔으며 합헌으로 결론났다. 그러나 이번에는 대법원 구성이 보다 보수적으로 바꿔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다.
올해의 문제 제기는 애비게일 피셔라는 백인 여학생이 냈다. 텍사스 대학이 자신의 인종을 문제삼아 입학을 불허했으며 이는 헌법 상의 평등권을 위배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대학 측은 입학 허용 요인으로 인종을 고려해야 마땅하다고 말하고 있다. 그렇지 않으면 대학에서 소수계 학생이 미국 실제 인구보다 덜 대표하게 된다는 것.
현재 미국 50개 주 중 7개주만 교육기관의 어퍼머티브 액션 적용을 금하고 있다. 43개주는 공사립을 불문하고 학교 입학에서 차별받아온 소수계에 대한 인종적 우대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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