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학교 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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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rinceton 댓글 0건 조회 1,579회 작성일 10-08-04 1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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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의 교육제도는 초등학교, 중·고등학교 과정이 우리 나라에 비해 다양한 점이 특징이다. 미국의 교육은 대체로 연방정부가 아닌 주정부 및 지방정부(시 또는 County)의 책임이므로, 학교설립, 교육과정 개발, 등록·졸업 등에 관한 사항을 주정부 또는 지방 정부에서 관장한다. K-12로 표시되는 유·초·중등과정은 일반적으로 13년제로 초등학교 6~8년(유치원 1년 별도), 중학교 2~3년, 고등학교 3~4년으로 나누어지며, 유치원 과정의 의무 교육 여부는 주에 따라 다르다. 대학은 4년제와 2년제의 초급대학이 있다. 국제적으로 높은 평가를 받고 있는 종합대학으로는 하버드·예일·프린스턴·스탠퍼드 등 유명사립 Ivy League대학들이 있고, 공학계로는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이 널리 알려져 있다. 최근에 들어서는 저렴한 학비로 인해서 버지니아대학(Univ. of Virginia), 캘리포니아대학 버클리캠퍼스(Univ. of California(U.C.), Berkeley) 등 명문 주립 대학들의 인기가 상승하고 있다. 의무교육의 연한은 각 주의 법률에 맡기고 있어 일률적이지 않다. 대부분의 주가 16세(캘리포니아, 플로리다, 버지니아 등 몇 주는 18세)까지 의무교육을 실시하고 있어서 미국의 모든 아이들은 최소한 10∼11년간의 교육을 받는다.
공립학교의 교육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관여하는 부분과 각 지역교육청이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주정부는 교육정책의 대강을 결정하며 또 의무교육의 연한을 결정하고,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거나 지역교육청 교육예산 편성 및 배분 등을 담당한다. 한편 각 지역교육청에는 의사결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District Board of Education)가 있어서 교육과정 등 각종 공립학교정책 수립, 휴무일 지정 등을 의결 또는 자문하며, 교육감은 교장·교원과 더불어 각 학교의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市) 또는 County가 부담하는데, 연방정부는 약 9%정도밖에 부담하지 않는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똑같이 유치원과정에서부터 12학년까지 K-12시스템을 갖고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년수를 비롯 교육내용, 커리큘럼, 학생지도방법 등 상당수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
초중고별 학년은 초등학교가 카운티별로 1~5학년, 1~6학년인 경우로 나눠지며 중학교도 6~8학년, 7~8학년으로, 고등학교는 9~12학년 4년과정으로 돼 있다. 미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공립학교 입학은 부모님중 최소 한명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지역정부에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한해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립학교 학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점심값 특별활동비 특수교재값 필트립(수학여행)비용 등 일부는 유료로 운영된다.
반면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유학을 오는 학생은 반드시 사립학교를 다녀야 한다. 사립학교는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보딩스쿨(Boarding School)과 통학을 해야 하는 데이스쿨(Day School)이 있다. 사립학교들의 교육 체계나 시스템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물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인 교육의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학령기를 보면 5세이하의 어린이 교육의 경우 K-12시스템중 킨더카튼(Kingdergarten 유치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만 6세가 되면 1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미국의 거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이같은 유치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12학년까지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경우 대학입학자격을 갖게 되고, 이들은 대학진학을 해야할지 직업을 가져야 할지를 고등학교때 결정하게 된다. 대학과 직업을 택하는 학생들별로 고등학교 당국은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이든 직업을 선택하든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필수학점은 꼭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공립학교의 교육에 관해서는 주정부가 관여하는 부분과 각 지역교육청이 독립적으로 관장하는 부분으로 나뉘어진다. 주정부는 교육정책의 대강을 결정하며 또 의무교육의 연한을 결정하고, 교원자격증을 수여하거나 지역교육청 교육예산 편성 및 배분 등을 담당한다. 한편 각 지역교육청에는 의사결정기관 또는 자문기관으로서 교육위원회(District Board of Education)가 있어서 교육과정 등 각종 공립학교정책 수립, 휴무일 지정 등을 의결 또는 자문하며, 교육감은 교장·교원과 더불어 각 학교의 운영 및 교육을 실시한다. 교육비는 연방정부, 주정부, 시(市) 또는 County가 부담하는데, 연방정부는 약 9%정도밖에 부담하지 않는다
미국의 교육제도는 한국과 똑같이 유치원과정에서부터 12학년까지 K-12시스템을 갖고있다. 그러나 내면을 살펴보면 초·중·고등학교의 학년수를 비롯 교육내용, 커리큘럼, 학생지도방법 등 상당수 부분에서 크게 다르다.
초중고별 학년은 초등학교가 카운티별로 1~5학년, 1~6학년인 경우로 나눠지며 중학교도 6~8학년, 7~8학년으로, 고등학교는 9~12학년 4년과정으로 돼 있다. 미국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공립학교는 고등학교까지 의무교육이다. 공립학교 입학은 부모님중 최소 한명이 미국에 거주하면서 자녀를 양육한다는 증빙자료가 필요하다. 지역정부에 세금을 내는 주민들에 한해 공립학교 입학을 허용하겠다는 뜻이다. 따라서 공립학교 학비는 기본적으로 무료이며, 점심값 특별활동비 특수교재값 필트립(수학여행)비용 등 일부는 유료로 운영된다.
반면 학생비자(F-1)를 가지고 유학을 오는 학생은 반드시 사립학교를 다녀야 한다. 사립학교는 숙식을 제공 받을 수 있는 보딩스쿨(Boarding School)과 통학을 해야 하는 데이스쿨(Day School)이 있다. 사립학교들의 교육 체계나 시스템도 공립학교와 마찬가지로 대학 진학을 목표로 학생들이 얻을 수 있는 지식은 물론 사회의 한 일원으로서 발돋움 할 수 있는 전인 교육의 커리큘럼을 포함하고 있다.
학령기를 보면 5세이하의 어린이 교육의 경우 K-12시스템중 킨더카튼(Kingdergarten 유치원)에서 담당하게 되며, 만 6세가 되면 1학년에 입학하게 된다. 미국의 거의 모든 공립학교들이 이같은 유치원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학생들은 고등학교 12학년까지를 성공적으로 잘 마칠 경우 대학입학자격을 갖게 되고, 이들은 대학진학을 해야할지 직업을 가져야 할지를 고등학교때 결정하게 된다. 대학과 직업을 택하는 학생들별로 고등학교 당국은 그에 맞는 커리큘럼을 제공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진학이든 직업을 선택하든 교육당국이 요구하는 필수학점은 꼭 이수해야 졸업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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