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폭력에 장애인 된 美 학생 48억 배상 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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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장미 댓글 0건 조회 1,011회 작성일 15-06-03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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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폭력으로 장애인이 된 한 학생이 학교에 감시 소홀 책임을 물어 420만달러(약 48억원)의 배상금을 받아냈다.
19일(현지시간) MSNBC 방송 등에 따르면 미국 뉴저지 학교위원회는 학교폭력으로 하반신이 마비된 소여 로젠스타인(18·사진)에게 420만달러를 지불하기로 합의했다.
로젠스타인이 장애인이 된 것은 6년 전, 램지의 에릭스미스 중학교에 다닐 때였다. 그는 같은 학교 학생에게 끊임없이 폭행을 당했고 폭력의 강도는 점점 높아졌다. 그는 학교 관계자 여럿에게 이메일을 보내 이를 적극적으로 알렸다. 그는 이메일에서 "괴롭힘이 심해진다. 혹시 나중에 더 나쁜 일이 생길 경우를 대비해 지금 (이메일로) 자료를 남기고 싶다"고 상황의 심각성을 강조했다.
폭행 가해자는 이미 학교와 경찰 등에 3건 이상의 진정이 접수될 정도로 폭력성이 두드러진 학생이었다.
그러나 학교는 묵묵부답이었다. 결국 그는 3개월 후 심하게 구타당한 채 집으로 돌아왔고, 이틀 후 극심한 통증을 호소하며 병원으로 이송됐다. 일주일 후 그는 하반신 마비 판정을 받고 휠체어 신세를 지게 됐다.
로젠스타인은 학교를 상대로 법원에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결국 학교는 한 학생의 절규를 외면한 대가로 420만달러를 물어줘야만 했다.
로젠스타인의 가족들은 학교폭력 사건에서 학생과 학교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경각심을 일으키기 위해 이번 사건을 공개하기로 결정했다. 로젠스타인은 "가해자는 그 대가를 치르고 피해자는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리고 싶었다"고 말했다.
제프리 영맨 변호사는 "폭력으로 인한 합의금으로 420만달러는 유례가 없는 금액"이라며 "기념비적인 사건"이라고 평가했다. 영맨 변호사는 "대부분의 11∼13세 학생들은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지만 로젠스타인은 분명히 알고 이를 실천했다"며 "그러나 문제는 학교가 아무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는 것"이라며 학교의 책임을 강조했다.
뉴저지주는 지난해 반학교 폭력법을 제정했다. 로젠스타인의 가해자는 이번 합의와 별개로 따로 로젠스타인 측과 비공개 배상 합의를 본 것으로 알려졌다.
세계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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