Trademark는 사업체 이름과는 별개로 비록 해당 주정부 또는 타운 정부에 등록을 했다 하더라도 타인의 남용으로부터 완전히 보호 받을 수 는 없다.
자신의 trademark를 법적으로 지킬 수 있는 해결책은 연방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Federal trademark registration)이다. 만약 주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을 한다면 제한돤 혜택만을 받을 수 있으며 오직 연방정부 차원의 trademark 등록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고려하자.
Trademark는 다른 경쟁업자의 제품 및 서비스로부터 구분하고 식별하는 word, phrase, symbol , design, 또는 그것들의 혼합체를 일컫는다.
등록이 필요 없으며, 만약 자신만의 독특한 trademark을 이미 사용하고 있다면 아마도 이미 Common law trademark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trademark 소유권의 분쟁이 발생한다면 등록없이 사용하는 자가 사용권을 충분히 입증해야 한다. 따라서 등록없이 사용하는 trademark는 보호받지 못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U.S. Patent and Trademark Office (PTO)는 독특하지 않은 trademark의 등록을 인정치 않는다. 즉, 이미 누군가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trademark, 연방정부 또는 주정부가 사용하고 있는 기장 및 표지 등 등록이 불가능한 것들이 있다.
일반적으로 등록이 인정되는 trademark는 독특해야 (distinctive)하는데 그것의 정의는 매우 복잡하다. 따라서, 일반적이고 통상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것은 등록이 불가능하며 그 이유로는 어떠한 단 한명만이 자신의 소유권을 주장하기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김씨가 그림을 판매하는데 “Still Life”라는 자신만의 trademark를 등록코자 한다면 아마도 등록하는데 많은 문제가 발생할 것이다.
이유로는 “Still Life”는 일반적으로 대중들이 사용하고 있는 용어이기 때문이다. Trademark등록 대신 Assumed name으로 주정부에 등록을 하여 영업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물론 누군가가 이미 사용하고 있거나 유사한 이름을 사용하고 있다면 등록이 가능치 못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