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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잠재적 위험과 우발 채무로 부터의 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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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088회 작성일 11-07-20 1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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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은 가장 기본적인 사업형태로서 사업체의 설립과 해체가 쉽고 간단하며 사업체의 자금과 개인 자본을 구분 관리할 필요가 없는 등의 장점이 있으나 자영업이나 동업의 경우 소유자 또는 동업자는 비지니스에서 발생되는 모든 채무에 대하여 무한 책임을 지게 됩니다. 그러나 회사 및 유한 책임 회사의 경우 그 주주는 사업의 잠재적 위험 또는 소송등에 따른 거액의 우발채무로 부터 보호 받을 수 있습니다. 즉 그 소유자는 주주로서 자신이 출자한 출자금을 한도로만 책임을 부담합니다. 따라서 그 소유자는 비지니스 채무나 비지니스에서 발생한 법적 청구권으로 부터 자신의 개인 재산을 보호 할 수 있습니다.

회사의 보호 기능의 상실 (Piercing Corporate veil)
기본적으로 회사의 형태를 통하여 주주는 개인적으로 회사의 채무나 행위로 부터 법적 보호를 받으나 만일 법원이 어떤 비지니스가 형식상으로만 회사이고 실제 운영은 자영업과 동일하다고 판단하면 법에 의한 회사의 보호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법원이 이러한 판단을 위하여 고려하는 주요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회계 및 자금등 회사 기록이 유지되지 않거나 부정확한지 여부
  - 불공정한 특수관계자와의 거래가 있는지 여부
  - 자금을 포함한 회사자산과 주주의 개인 자산이 구분 관리되지 않고
    혼용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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