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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 비지니스의 법적 형태 결정: S Corp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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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146회 작성일 11-07-20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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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세

자영업자, 동업자, 그리고 유한책임회사의 소유자는 모두 같은 방식으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를 납부합니다. 즉, 소유자들은 사업에서 발생된 소득/손실을 자기의 지분만큼, 실제 비지니스에서의 수령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소득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반면에 회사의 경우 주주는 회사 소득에 대한 자신의 지분 해당액을 자신의 개인 소득에 포함시키지 않습니다. 주주는 회사의 소득을 배당금 등의 형태로 실제로 분배받은 경우에만 개인소득에 포함하여 개인소득세를 납부합니다. 그러나 회사의 경우 회사의 소득신고를 통하여 소득세를 납부하고, 납세후 소득을 배당금으로 분배하여 배당받은 주주가 다시 개인소득세를 납부하는 단일소득에 대한 이중과세의 문제가 있습니다. 따라서 회사의 경우 일반적으로 세금부담이 더 커지게 됩니다.

S Corporation
회사의 이익에 대하여 법인소득세를 납부하고 세후 이익을 주주들에게 배당할때 배당금에 대한 개인 소득세를 다시 납부해야 하는 이중과세를 피하기 위하여 회사는 세무상 목적으로 S Corporation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S Corporation을 선택하면 주주는 회사의 이익을 배당여부에 관계없이 자신의 지분만큼 개인소득에 포함시켜 한번 신고 납부하게 됩니다.
S Corporation을 선택할수 있는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 주주의 수가 100명을 초과하지 않는다
  - 주주는 반드시 미국 시민권자, 거주자이어야 한다. (예외사항 적용됨)
  - 회사는 한가지 종류의 주식만을 발행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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