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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하거나 사귈 때는 꼭 범죄기록 검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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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스티비아 댓글 0건 조회 933회 작성일 12-02-15 2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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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지연이나 학연이 그다지 작용하지 않는 사회이다. 게다가 잦은 이사 혹은 이동 등이 일반화된 탓에 낯선 사람을 고용하거나 혹은 낯선 사람과 친구 혹은 이성 관계를 맺는 경우도 흔하다. 낯선 사람과 일회성이 아니라, 비즈니스를 계속해 이어가야 할 상황이라면, 꼭 전과기록 혹은 체포 기록 등을 미리 알아보는 게 좋다. 나쁜 일이 자주 발생하는 것은 아니지만, 평소 충분히 주의하고 노력을 기울이면 나중에 큰 화를 피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전과나 체포 영장 조회라는 측면에서 미국은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 국가이다. 단점이라면, 나라가 크고 또 주마다 범죄 기록 등을 관리하는 시스템에 차이가 있어 완벽한 조회가 사실상 어렵다는 점이다. 장점이라면, 범죄 기록이나 영장 발부, 혹은 체포 기록 등을 조회하는 게 문화의 일부분으로 자리 잡았을 만큼 일반적이라는 것이다. 미국에서 웬만한 회사에 취업을 시도해 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면 이 같은 사실을 실감해봤을 것이다.

체포 기록, 영장, 전과 기록 등을 완벽히 조회할 수 없다는 말이, 그러나 상당한 정도로 신뢰할만한 조회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뜻은 전혀 아니다. 조금만 노력을 기울인다면, 큰 돈을 들이지 않고 사람을 고용할 때나 새로운 사람과 사귈 때, 그 사람이 알리고 싶어하지 않는, 그러나 꼭 알아두는 것이 좋은, 범죄 등과 관련한 과거를 알 수 있다.

이론적으로는 미국의 각급 법원을 모두 조회해보면, 체포 영장이나 범죄 기록을 입수할 수 있다. 그러나 이 것은 현실적으로 가능한 일이 아니므로, 목표 지향적인 접근을 하는 게 좋다. 먼저 전과나 체포 기록의 조회를 원하는 대상 인물의 최근 거주지를 파악하도록 한다. 예컨대 최근 10년 사이에 어느 주에서 살았고, 어느 도시에서 주로 일을 했는지 등을 알아 둔다.

소셜시큐리티 넘버와 이름 등 인적 사항도 물론 미리 알아둬야 한다. 먼저 접촉할 대상은 주 경찰이다. 주 경찰에 체포 기록이나 영장, 범죄 기록을 조회하고 싶다고 하면, 십중팔구는 정보를 다 공개해 준다. 조회만 하는데도 무료일 수도 있지만, 기록을 프린트한다든지 할 경우 명목상으로 약간의 비용을 징수할 수도 있다. 다음으로는 주로 살았던 카운티 등의 법원을 찾아, 역시 같은 방법으로 조회한다. 미국의 사법 당국은 이런 일에 익숙하기 때문에 정당한 목적이라면 공공의 안전을 위해 이 같은 기록들을 공개하는데 협조적이다.

다소 낡은 정보, 즉 최신의 범죄, 체포 영장 발부 등의 기록이 아니라면, 인터넷을 뒤져도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다. 예컨대 인터넷 검색 엔진에 '무료 체포 기록 (Free Arrest Records)' 등의 단어를 쳐 넣으면 체포 관련 기록 등을 보여주는 사이트가 줄줄이 뜬다.

다만 범죄, 체포 기록 등을 확인할 때 주의해야 할 점은, 체포 영장 발부나 체포 사실 등이 곧 해당 인물이 범죄자임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명심하는 것이다. 흔한 것은 아니지만, 어떤 사람들은 자신에게 체포 영장이 발부된 사실 조차를 모를 수도 있다. 예컨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테러 요주의 인물로 올라 있을 수 있듯, 체포 영장이 발부돼 있을 수도 있다는 뜻이다. 또 체포 영장 발부나 체포 기록 그 자체가 결정적으로 범죄 사실을 확정하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기록을 입수한 뒤 활용할 때는 신중한 판단이 요구된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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