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특허청에도 전자 출원이 가능한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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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158회 작성일 11-07-22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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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 출원은 인터넷을 이용하여 특허 출원 및 그 후속 절차를 수행할 수 있게 하는 것으로, 우편을 이용한 종래의 방법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서류 제출 절차입니다.
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출원과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출원을 기반으로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때 통상 널리 사용되는 PCT 국제 출원과, PCT 국제 출원을 기반으로 미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PCT 국내 단계 출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자 출원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사용상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제도의 사용이 가능하며, 문서의 준비도 널리 사용되는 서식 중의 하나인 PDF를 이용하면 되게 하여 문자 및 영상 데이터를 용이하게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미국 특허청은 상표에 대해서는 오래 전부터 전자 출원을 실용화하고, 특허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실용 정규 특허 출원(Utility Nonprovisional Application)에 한하여 실시해왔으나 근래에 재발행 출원을 제외한 전 출원 분야로 전자 출원을 확대하고, 출원 후 후속 절차에 대해서도 온라인으로 서류제출을 가능하게 하였습니다.
즉, 실용 특허 출원뿐만 아니라 디자인 특허 출원과 임시 출원(Provisional Application)에 대해서도 전자 출원을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미국 출원을 기반으로 외국에 출원하고자 할 때 통상 널리 사용되는 PCT 국제 출원과, PCT 국제 출원을 기반으로 미국 국내 단계에 진입하고자 할 때 필요한 PCT 국내 단계 출원도 할 수 있도록 범위가 크게 확대되었습니다.
또한 전자 출원을 수행하는 프로그램의 안정성 및 사용상의 편의가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별도의 프로그램을 설치할 필요없이 인터넷을 사용할 수 있는 환경이면 제도의 사용이 가능하며, 문서의 준비도 널리 사용되는 서식 중의 하나인 PDF를 이용하면 되게 하여 문자 및 영상 데이터를 용이하게 준비하여 제출할 수 있게 하였습니다.
전자 출원의 가장 큰 장점은 절차가 신속하게 진행된다는 것입니다. 특허청에서는 문서 관리 및 업무의 효율 향상을 위해 우편으로 제출되는 서류에 대해서도 우편 접수 및 확인 분류후 스캔 과정을 거쳐 전자 문서화하고 있으며, 출원인의 인적 사항 등 주요 데이터에 대해서는 입력 작업을 거쳐 컴퓨터로 취급할 수 있는 데이터로 변환하고 있습니다.
실제 종이로 제출된 서류는 일정시간 경과 후 별도의 장소로 옮겨지며, 업무는 컴퓨터 파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출원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러한 접수, 스캔 및 입력 작업이 필요치 않으며 출원인이 인터넷에 제출하는 내용이 그대로 특허청 데이터 베이스로 입력되게 되며, 출원 번호를 즉시 부여받게 됩니다.
다른 장점은 출원서류가 특허법으로 정한 방식에 맞는지 출원시 자동으로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방식 심사를 마치는데 대략 2개월이 걸리고 방식 심사 결과 고칠 점이 있을 때는 보정 절차에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전자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 방식이 모두 점검이 되므로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특허 출원 정보 검색(Private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PAIR) 시스템을 통해 출원한 내용의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출원 중의 정보는 공개(Publication)가 되기 전에는 제3자가 볼 수 없으나, 출원인은 PAIR를 통해 전자 출원에 의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및 특허청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상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실제 종이로 제출된 서류는 일정시간 경과 후 별도의 장소로 옮겨지며, 업무는 컴퓨터 파일을 기준으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전자 출원에 의하여 제출된 서류는 이러한 접수, 스캔 및 입력 작업이 필요치 않으며 출원인이 인터넷에 제출하는 내용이 그대로 특허청 데이터 베이스로 입력되게 되며, 출원 번호를 즉시 부여받게 됩니다.
다른 장점은 출원서류가 특허법으로 정한 방식에 맞는지 출원시 자동으로 점검이 되는 것입니다. 우편 제출의 경우에는 방식 심사를 마치는데 대략 2개월이 걸리고 방식 심사 결과 고칠 점이 있을 때는 보정 절차에 또 많은 시간이 필요하나, 전자 출원의 경우에는 출원시 방식이 모두 점검이 되므로 절차를 신속 정확하게 진행할 수 있습니다.
또한 개인 특허 출원 정보 검색(Private Patent Application Information Retrieval, PAIR) 시스템을 통해 출원한 내용의 확인이 바로 가능합니다. 출원 중의 정보는 공개(Publication)가 되기 전에는 제3자가 볼 수 없으나, 출원인은 PAIR를 통해 전자 출원에 의해 제출한 서류의 내용 및 특허청의 처리 과정과 결과를 인터넷상에서 항상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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