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제품 개발 후 신속하게 특허권을 받는 방법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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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050회 작성일 11-07-22 2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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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신제품을 개발하여 바로 특허 출원을 하고 오랜 시간이 경과하였으나 아직 특허청으로부터 심사 결과를 받지 못했습니다. 신제품의 시장에서의 반응이 아주 좋아 모방 제품이 나도는 실정이나 특허를 아직 받지 못해 특허권을 행사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심사 결과를 신속하게 받는 방법이 없을까요?
A.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 및 기술 내용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특허청의 심사관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이에 따라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우선 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petition to make special)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침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 (actual infringement)와 제조 준비가 완료된 경우 (prospective manufacture)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서 추가된 것은 출원인이 심사의 신속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A. 특허 출원건수의 증가 및 기술 내용의 고도화, 복잡화에 의해 특허청의 심사관의 업무 부담은 갈수록 늘어가고 이에 따라 심사 적체가 심화되고 있습니다.
미국 특허청에서는 심사 과정에서 출원인의 적극적 협조를 유도하여 출원일로부터 1년 이내에 심사를 완료하는 것을 목표로하는 우선 심사 지침을 발표하였습니다.
우선 심사를 신청(petition to make special)할 수 있는 경우는 여러가지가 있으나 실제 상황에서 가장 중요한 경우는 침해가 실제로 일어나고 있는 경우 (actual infringement)와 제조 준비가 완료된 경우 (prospective manufacture)입니다. 이번에 발표된 지침에서 추가된 것은 출원인이 심사의 신속한 진행에 적극 협조하기 위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우선 심사를 받기 위해서는 첫째, 전자 출원(electronic filing system)에 의해 출원을 하여야 합니다. 전자 출원에 의해 명세서, 도면 및 다른 사항의 특허청 데이터베이스로의 입력이 즉시 이루어집니다.
둘째, 특허 출원이 방식 심사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의 구비 사항 중 부족한 것이 있거나, 수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째, 특허 청구범위에서 독립항 수가 3개 이하이고, 전체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는 출원은 심사의 부담이 일정량 이상되는 것으로 보아 1년내 심사 종료 목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자의 제한은 또한 특허청의 기본 관납료의 제한과 일치하며, 많은 수의 특허 출원이 이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네째, 출원은 하나의 발명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하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전화에 의해 하나의 발명을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특허 출원의 형식적 측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섯째, 심사관의 심사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요청할 때 출원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출원당시에 관련 선행기술의 예비 검색(preexamination search)을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 검색은 청구범위에 청구된 특징들 모두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검색시 사용한 검색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출원인은 관련 선행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우선 심사 지원 서류 (accelerated examination support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선행 기술 자료에 대해 청구범위에 청구된 특징들과의 관련성과 발명과의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둘째, 특허 출원이 방식 심사상의 요건을 만족하여야 합니다. 출원서의 구비 사항 중 부족한 것이 있거나, 수수료를 정확하게 납부하지 않는 등 문제가 있을 경우 심사의 신속한 처리가 지연될 수 있습니다.
세째, 특허 청구범위에서 독립항 수가 3개 이하이고, 전체 청구항 수가 20개 이하이어야 합니다. 그 이상이 되는 출원은 심사의 부담이 일정량 이상되는 것으로 보아 1년내 심사 종료 목표의 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이러한 수자의 제한은 또한 특허청의 기본 관납료의 제한과 일치하며, 많은 수의 특허 출원이 이 범위내에 들어갑니다.
네째, 출원은 하나의 발명만을 포함하여야 하며, 심사관이 하나 이상의 발명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할 때는 전화에 의해 하나의 발명을 협의하여 선택하여야 합니다. 이상은 특허 출원의 형식적 측면에 관한 사항들입니다.
다섯째, 심사관의 심사상의 문제를 협의하기 위하여 인터뷰를 요청할 때 출원인은 이에 응하여야 합니다.
여섯째, 출원당시에 관련 선행기술의 예비 검색(preexamination search)을 수행했음을 나타내는 진술서 (state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예비 검색은 청구범위에 청구된 특징들 모두에 대해 수행되어야 하며, 검색시 사용한 검색 기준을 명시하여야 합니다.
일곱째, 출원인은 관련 선행 기술 자료를 포함하는 우선 심사 지원 서류 (accelerated examination support document)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관련 선행 기술 자료에 대해 청구범위에 청구된 특징들과의 관련성과 발명과의 차이점이 설명되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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