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권의 무효와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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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634회 작성일 14-01-29 0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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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상표가 등록되기 위해서는 앞서 살펴본 등록 요건을 만족해야 한다. 그러나 심사 시에 착오나 등록 요건을 만족하지 못하는 상표가 등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되면 상표는 타인의 정당한 상표 사용을 방해하게 될 뿐만 아니라 시장 거래 질서에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따라서, 상표법에 따라 무효심판을 통해 잘못 등록된 상표권을 무효로 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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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효심판의 청구인 - 무효심판은 이해관계인(그 상표권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현재 또는 가까운 미래에 손해를 입을 수 있는 사람) 또는 심사관이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의 청구이유 - 등록요건과 동일하다.
무효심판의 청구기간 - 기간은 특별히 제한되어 않으며, 상표권이 소멸한 후에도 청구할 수 있다.
무효심판의 청구대상 -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둘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이렇게 하여 상표 등록이 무효가 되면 그 상표권은 처음부터 없었던 것으로 보게 된다.
![]() 상표법은 상표권자의 정당한 사용 범위를 벗어난 사용으로 인하여 타인의 상품과 오인, 혼동을 일으킨다면 그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상표권자에게 정당한 사용의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또한 사용하지 않는 상표는 보호할 가치가 없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타인의 상표 선택권을 제한하기 때문에 이러한 불사용 상표에 대해서도 취소심판에 의하여 그 상표권을 취소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
취소심판의 청구인 - 취소심판은 청구이유에 따라 이해관계인 또는 누구나 청구할 수 있습니다.
취소심판의 청구이유
<누구나 청구 가능>
- 상표권자가 고의로 지정상품에 등록상표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하게 한 경우
- 단체표장의 설정 등록을 한 후 정권을 변경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 단체표장의 설정 등록을 한 후 정권을 변경하여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생기게 할 염려가 있는 경우
-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가 지정상품 또는 이와 유사한 상품에 등록상표 또는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함으로써 수요자로 하여금 상품의 품질에 대해 오인 또는 혼동을 생기게 한 경우.
<이해관계인 청구 가능>
-상표권자, 전용사용권자 또는 통상사용권자 중 어느 누구도 정당한 이유없이 등록상표를 그 지정상품에 대하여 취소심판청구일 전까지 3년 이상 국내에서 사용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업무 표장을 양도하거나 단체 표장권을 이전한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청구이유 자체에 청구기간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이유가 성립되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유사한 지정상품은 함께 이전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상표권이 공유인 경우에는 각 공유자는 다른 공유자 전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고그 지분을 양도하거나 그 지분을 목적으로 하는 질권을 설정했을 경우
-업무 표장을 양도하거나 단체 표장권을 이전한 경우
취소심판의 청구기간 - 청구이유 자체에 청구기간을 명시한 것을 제외하고는 청구이유가 성립되면 특별히 제한되지 않는다.
취소심판의 청구대상 - 불사용취소심판(등록상표가 일정기간 계속해서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지 않을 경우 상표등록을 취소할 것을 구하는 취지의 심판)의 경우에는 등록상표의 지정상품이 2 이상 있는 경우에는 지정상품마다 청구할 수 있다.
→ 상표등록의 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해당 시점부터 소멸하게 된다.
→ 상표등록의 취소가 확정되면 그 상표권은 해당 시점부터 소멸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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