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식창업가이드 - 종업원의 근무 원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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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1,119회 작성일 13-05-20 05: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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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무 원칙은 점포의 종업원들이 점포의 특성 및 경영방침을 알고 이해하기 위해 마련되어야 하며, 채용이 결정되면 다음과 같은 사항을 알려주어 점포 근무에 차질이 없도록 해야 한다.
1) 종업원의 근무 투입
종업원을 채용하고 교육이 완료되면 근무일정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점포 경영주는 최소한 월간 계획표를 작성하여 모든 종업원이 이 일정에 맞추어 근무 및 휴무계획을 수립할 수 있도록 하며, 변경을 원하는 종업원에게는 사유를 충분히 듣고 근무일정을 변경해 주어야 한다. 이 일정표는 어떤 형태가 되었든지 간에 종업원이 볼 수 있도록 정해진 곳에 게시되어야 한다. 근무시간은 정확히 지키게 하여야 하며, 근무시작 전에 미리 출근하여 매장 운영에 지장이 없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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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정규직원
정규직원의 근무시간은 주 44시간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그리고 휴무일과 정기휴가를 고려해야 한다.
나) 임시직원
한시적으로 근무를 원하는 직원은 그들이 근무하고자 하는 시간대가 있다. 물론 점포에서 필요로 하는 시간대를 먼저 결정하고 그들의 희망근무 시간대를 고려하여 근무계획을 수립한다.
다) 시간외근무
정해진 시간 이외에 초과근무가 발생되면 근로기준법 상 초과분에 대한 추가임금을 지급해야 한다. 연장 근로, 야간근로(22시부터 06시)와 휴일근로에 대해서는 통상임금에 50/100을 가산하여 지급하여야 한다.
이때에 발생되는 비용은 점포의 입장에서 추가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러므로 추가비용이 발생되지 않도록 인근에 업무를 도울 수 있는 인력의 확보가 필요하며 인원관리 및 비상대책을 수립해 놓아야한다.
라) 휴 무
모든 종업원들은 1주일간 소정 근로일수를 개근하면 1주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주어야한다. 1회의 휴일이라 함은 계속하여 24시간의 휴식을 부여하는 것을 말한다. 따라서 점포 경영주는 모든 종업원의 휴무이 지정되어 있는지 확인해야 한다. 전 종업원이 같은 날에 같이 휴무가 발생되지 않고 돌아가면서 쉬는 점포는 종업원의 휴무일 지정에 공정성이 있어야 한다. 어느 종업원은 일요일에 쉬고 어느 종업원은 평일에만 쉰다는 불평불만이 나와서는 안되며, 공정한 배치 기준이 있어야한다.
마) 갑작스런 결근 및 퇴직
몸이 아프거나 개인적인 사정에 의하여 종업원들이 아무런 통보 없이 결근하거나 퇴직을 하는 경우가 있다. 이러한 경우는 예측할 수 없는 일이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되고 나면 속수무책인 경우가 많다. 따라서 사전에 종업원 교육을 통하여 비상사태가 발생했을 때에는 반드시 미리 연락하게하며, 퇴직을 원할 때에는 최소한 1주일 전에 통보하도록 하는 등 종업원과의 많은 대화를 통하여 개인적인 문제나 애로사항을 파악하여 갑작스런 문제가 발생되지 않도록 하는 방법밖에 더 좋은 방법은 없다. 또한 이런 상황에 대비하여 즉시 인력을 채용할 수 있는 준비도 필요하다. 모집공고를 보고 방문하는 지원자의 현황을 폐기하지 않고 모아 두어서 긴급상황이 발생했을 때 사용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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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경영주가 휴가 시에는 업무대체 계획을 수립한다.
경영주가 휴무 또는 휴가를 갈 때에는 경영주를 대신할 종업원을 선정하여 경영주의 업무에 대해 인수인계를 해야 한다. 또한 휴가기간 동안 종업원들이 흐트러짐 없이 일을 하도록 약간의 숙제를 남기는 방법도 근무자세가 흐트러지지 않게 하는 한가지 방법이 될 수 있다. 가장 좋은 것은 평소에 후임자를 선정하고 경영주의 업무에 대해 단계적으로 전수하여 또 한명의 점포 경영주를 만드는 것이다.
사) 질병
몸이 불편하여 근무를 못할 경우가 발생되면 최소한 1일전에 점포 경영주에게 통보하도록 하여 대체 인력을 확보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아) 전화사용
전화는 가급적이면 업무용으로 사용하도록 하며, 사적인 전화는 간단히 통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또한 걸려온 전화는 정중하고 예의바르게 받아야 한다.
2) 용모 및 복장과 점내 행동요령
고객을 맞이하는데 있어서 항상 단정하고 깨끗한 이미지를 주기 위해 용모 상태를 점검하게 한다. 가급적이면 근무 시작 직전에 세면을 하도록 하며, 식사 후에는 양치질을 하도록 한다. 또한 비용이 들더라도 유니폼은 2벌을 지급하여 언제나 청결하고 깨끗하게 유지해야한다. 두발도 손질을 하여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유니폼이란 점포의 이미지를 나타내며, 고객과 종업원을 구분하게 하여 고객이 쉽게 종업원임을 인지하여 도움을 요청 할 수 있게 해주는 것이다. 그러나 보통 종업원들은 유니폼의 착용을 꺼려하는 경우가 있다. 점포 경영주는 이러한 유니폼의 중요성을 인지시켜 종업원이 유니폼을 필히 착용하도록 해야 하며, 점포 경영주 자신도 반드시 유니폼을 착용하여 종업원들의 본보기가 되어야 한다.
종업원들은 가급적이면 점포 내에서 음식을 먹는 경우가 없어야 하며, 특히 유니폼을 입고담배를 피우거나 껌을 씹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한다. 또한 개인적으로 방범용 칼이나 가스총을 점포 내에 두지 못하게 해야 하며, 강도 및 비상사태가 발생되었을 때 행동하는 요령을 교육시켜야 한다. 근무 중에는 절대 금주이며 취한 상태에서 근무하는 것은 엄금하여야 한다.
점포 내에서 판매하고 있는 상품을 구입할 때에는 상품 구입표 서식을 준비하여 기록하게 한 후 근무 종료 시 지불하도록 한다. 특히 경영자는 자신의 점포에서 판매되고 있는 상품을 구입하거나 먹을 때에는 직접 계산을 하고 먹음으로써, 타 종업원들이 판매되는 상품은 사장님도 돈을 내고 먹는다는 인식을 가져 판매되는 상품이 곧 현금이라는 인식을 심어 주어야 한다.
3) 현금 취급
점포운영에 있어서 현금의 취급 문제는 매우 민감한 부분이다. 점포운영을 하다보면 실수 또는 도난에 의해 현금의 시재가 맞지 않는 경우가 있다. 그러면 이러한 경우 책임의 소재 문제가 발생되게 마련이다. 그렇기 때문에 가급적이면 현금의 취급은 점포 경영주 또는 가족이 하도록 해야 하며, 불가피한 경우에 한해서 종업원에게 계산을 맡겨야한다. 이때에는 사전에 현금 취급요령 및 판매대금이 부족할 시 책임여부를 명확히 알려 주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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