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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계약과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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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pistory 댓글 0건 조회 1,592회 작성일 14-03-13 09: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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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테리어 시공계약과 권리
 
우리나라에서 규모가 있는 인테리어 업체를 제외하고 소점포를 대상으로 인테리어 사업을 전개하는 업체 중 실행 도면을 정확히 파악하여 명확한 적산작업을 한뒤 견적서를 제대로 작성, 제출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업체를 만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다. 공사 금액도 업체에 따라서 20~50%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도 있다. 몇 개 업체의 견적을 받아 총예정금액을 결정한 뒤 합리적이라고 생각되는 업체와 협의하여 계약자로 선정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이며, 계약을 위해 하자보수 등의 내용을 담은 계약 내용을 문서로 작성해두어야 한다.
 
시공계약을 체결할 때 특기사항으로 첨부될 내용은 평면도, 전개도, 상세도면, 입면도, 단면도, 전기배선도, 주방도면, 창호도면, 흡배기도면, 수도인입도면, 가스인입도면 및 주방내도면, 가구도면, 등기구표시 등이 있다. 인테리어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 업체는 대부분 인쇄된 계약서에 총도급액, 부가세액, 공사기간, 계약금, 중도금, 잔금일자 및 조건등의 내용만을 기록하고 있는데 별도의 특약사항, 특히 책임한계, 공사지연시의 책임소재, 사고시의 책임소재, 계약해지 조건제시 등의 발주자의 권리를 삽입해 두는 것이 좋다. 공사계약을 체결할 때의 발주자의 권리 사항은 다음과 같다.
 
특기 사양서
 
도면에 표시 할 수 없는 부분이나 공사에 상세한 내용을 정리하기 위하여 도면에 특기사항을 확인한 내용이다.
 
공사보증
 
하자보증기간의 확인, 누수 등 긴급한 사항의 발생시 대처방법등
 
화재보험 가입
 
중소규모점포의 경우에도 공사기간중 위험을 보증하기 위하여 화재 보험에 가입하는 것이 좋다.
 
공사지연책임
 
천재지변 또는 불가항력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거의가 시공업자의 책임으로 한다. 개점일자 지연으로 인한 건물임대료, 인건비부담, 대외신용도 등 막대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이 조항을 명확히 한다. 예를 들면 공사 지연 1일마다 전공사비의 몇 퍼센트를 지급한다는 내용을 계약서에 명확히 삽입하여 둔다
.
도로사용권 및 인근주택, 상가와의 업무조정
 
공사를 시행함에는 소음과 원자재 입고 및 구축물 철거에 따르는 먼지 등으로 이웃과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공용도로 사용 허가가 필요할 때는 미리 해당관청에서 허가를 받아 집행하는 것이 좋다. 민원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모든 업무는 인테리어 업자의 책임하에 진행되도록 한다.
 
입면도
 
입면도는 건물의 모양을 사방에서 본 도면이다 또한 실내의 벽을 중심으로 한 도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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