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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corporation)의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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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19회 작성일 10-05-19 1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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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는 영어로 corporation 또는 company라 하는데 회사의 법적이름이 Corp. 또는 Inc.로 끝나면 여러분의 비지니스가 회사의 형태를 취하고 있는 것이다. 세법상 회사의 분류는 여러가지가 있는데 그 중 가장 일반적이고 대표적인 회사의 형태론 C법인체(C corporation)를 들수 있는데 개인 자영업자 또는 개인 사업체(sole proprietorship)나 동업회사 (partnership)에 비해 설립및 운영규칙이 복잡하지만 몇몇 장점들 때문에 많이 사용하고 있다.

가장 큰 장점은 소유자와 회사의 분리이다. 이러한 소유와 경영의 분리원칙때문에 소유자는 경영으로 발생한 회사의 손실에 대해 개인적 책임을 부담치 않는다. 또한 세무상의 이유로 또다른 회사 형태인 S 법인체(S corporation)로의 전환(election of subchapter S status)이 가능하며 경우에 따라 많은 절세효과를 누릴 수 있다.

C 법인체의 설립과정은 주법(state laws)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회사를 소유하고자 하는 주주들은 여러 사항에 대해 만장일치의 동의가 있어야 하며 회사정관(articles or certificate of incorporation)을 작성하여 해당 주에 file을 하여야 한다.

C법인체는 회사의 위치에 관계없이 어떤 주(home state or any other state)에서도 설립이 가능하며 대부분의 주들이 회사설립비(initial fee for filing)를 요구하고 있으며 권리주의 수(number of shares of stock authorized)와 액면가(par value)에 따라 산정되어진다.

부수적으로 Bylaws가 필요하며 주주 회의(stockholder meetings), 이사회 회의(director meetings)및 중역들의 수(number of officers)와 그들의 책임들이 포함되어야 한다.

회사는 소유자로부터 법적으로 분리되어 있기에 은행구좌및 각종 장부들도 분리 기록되어져야 한다. 또한 누군가에 의해 사용하고자 하는 회사이름이 먼저 등록되어 있다면 그 이름은 사용할 수 없으며 비슷한 회사이름이나 상품이름도 되도록이면 사용치 않는 것이 좋다.

가장 많은 지분을 소유한 자가 궁극적 지배력을 행사할 수 있으나 몇몇 의사결정 즉 정관변경, 회사합병및 청산등은 모든 주주들의 만장일치가 필요하다. 그러나 어떤주들은 과반수 동의만으로 가능하며 심지어 이사회 없이도 회사설립이 가능한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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