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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형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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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56회 작성일 10-05-19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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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자영업이 아닌 회사를 설립하고자 할 때에는 일반적으로 설립코자 히는 주(State) 정부에 회사의 정관과 함께 일정의 수수료를 보내서 주정부로부터 회사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승인을 받은 날짜가 회사의 법적 설립일이 되며 그후 연방정부로부터 회사의 세금번호(EIN)을 받아야 합니다. 각 주들은 그 주 고유의 세법이 존재하기에 사업체 설립시 어떤 주에 설립을 할것임을 선택하여야 하며 그 전에 후보주의 주세법에 대해서도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 져야 합니다.

예를 들면, 몇몇 주에서는 S Corporation election에 대해 인정하고 있지 않으며 더 나아가 사업체 설립과정및 운영 그리고 해체과정들이 판이하게 다를수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사업체 형태에 따라 세무감사의 확률이 높아질 수도 있으며 낮아질 수도 있다는 것을 명심하여야 합니다.

매년 미국세청(Internal Revenue Service)은 그들이 행한 세무감사에 대한 통계자료를 발표하고 있으며 그것을 토대로 세무감사확률의 예상을 할수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개인 자영업자의 세무 감사의 확률이 회사의 그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다는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어떤 주에 설립하느냐에 따라 설립시부터 해체시까지 여러면에서 다른 세법이 적용되어지며 각각 다른 사업체 형태는 그들만의 장단점이 있으며 그에 따른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이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를 선택하기 전에 세법전문 회계사로부터 충분한 Consulting을 받은 후 결정할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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