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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체의 형태<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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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992회 작성일 10-05-19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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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을 시작하고자 할때 어떤 형태의 사업체를 선택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각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세법상의 혜택이나 제한, 그리고 경제적 효과가 다르기 때문에 사업체 형태의 선택은 충분히 고려되어진 후 이루어져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체 선택시 고려하여야 할 사항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체가 은행으로부터 혹은 제3자로부터 loan을 받는다면 개인재산은 안전한지의 여부를 생각해 봐야합니다. 만약 여러분이 개인사업자(Sole Proprietor) 또는 동업회사(Partnership)의 일반동업자(General Partner)라면 사업체의 부채(Liability)에 대해서도 개인책임(Personal liability)을 져야합니다. 즉, 여러분의 개인재산이 부채로부터 위험에 처할수도 있습니다. 반면 그외 다른 형태의 사업체에서는 개인이 책임을 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

러나, 때때로 은행들은 개인이 사업체의 부채에 대해 보증을 하지않으면 돈을 꾸어주지 않는 경우도 있다는 것을 유의해야합니다. 사업을 시작하는 처음 1, 2년동안 손실이 예상되어진다면 Pass-Through Entity 즉 S 법인체 (S Corporation)나 또는 동업회사 (Partnership)를 고려해야 할것입니다. Pass-Through Entity에서는 회사의 소유자가 자기지분만큼의 회사손실을 개인세금 보고(Form 1040)시 공제할수가 있습니다. 또한 외국인 투자자의 존재여부가 사업체형태의 결정여부가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한국에 사는 친형제 또는 친구의 투자를 받아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그들의 신분을 꼼꼼히 따져본 후 사업체 형태를 결정하여야 합니다. 만약 C 법인체 (C Corporation)를 설립한후 또다른 사업체를 설립하고자 한다면, Multiple Corporations 에 대한 특별세법을 고려해야합니다. 이러한 제한을 피하기 위해선 LLC (Limited Liability Company) 혹은 다른 형태의 사업체를 생각해보는 것도 좋은 대안이 될수 있습니다.

세법은 사업체의 형태에 따라 회계년도와 회계방법에 대해 제한을 두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동업회사나 S 법인체는 일반적으로 Calendar Year 즉 매년 12월 31일에 끝나는 회계년도를 사용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법에도 예외규정은 있습니다. 회계년도와 회계방법은 사업체 설립시 중요한 사항임에는 틀림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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