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테리어 - 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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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739회 작성일 14-02-04 0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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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양을 막론하고 간판은 오랜 옛날부터 있었다.
처음에는 자가상품을 그대로 내놓아 간판으로 삼았으나 차차 글씨와 그림을 사용하여 여러 취향을 나타내게 되었다.
또 간판을 광고판이라고도 하여 그 종류도 상업 활동이 복잡해지면서 다양해졌다.
설치장소에 따라 옥상간판, 벽면간판, 돌출간판, 점두(店頭)간판, 입간판, 빌보드(들판, 산, 고속도로변에 세우는 간판) 등이 있고, 구조상의 종류로는 네온사인, 광고탑, 조명광고간판, 그림간판, 플라스틱간판, 시네사인(cine sign) 등이 있다.
또 간판은 교통광고 분야에서도 볼 수 있으며, 차내광고, 차외광고, 고정광고(역 구내외) 등을 들 수 있다.
간판의 난립과 무질서한 설치를 방지하는 데는 광고주 자신의 자율규제 외에도 옥외광고물법, 도로교통법, 건축법, 소방법, 도시계획법 등에서 제한하고 있다.
그 중에서도 간판은 고객에게 해당점포의 존재를 알리기 위한 것으로 멀리서도 명확히 해당점포의 존재가 인식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간판을 보고 업종, 영업여부 등이 순간적으로 구별되지 않으면 간판으로써의 기능을 다하지 못하는 것인 만큼 통행인의 눈에 쉽게 띄도록 하기 위해서는 통행량과 통행인이 흐르는 방향 등을 파악하여 가장 적합한 설치 위치를 결정해야 한다.
1. 간판은 한눈에 띄도록 설치한다.
2. 통행인의 시계, 운전자의 시계 범위 안에 설치한다.
3. 간판의 크기와 문자수는 몇 개가 좋을까? - 1m 이상, 4~5개의 문자
4. 간판의 색과 주위 배경을 반드시 체크한다.
4. 간판의 색과 주위 배경을 반드시 체크한다.
5. 상호를 명확히 한다.
간판의 크기와 색상은 관할구청에서 정해놓은 기준이 있으며 4층 이상의 건물에 3.5m 이상의 간판을 설치하려면 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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