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호 - 상표등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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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697회 작성일 14-02-04 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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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의 경우는 동일 행정구역내에서 타인의 상호를 배제시키는 효력이 있고, 서비스표의 경우는 타인의 동일·유사한 서비스표, 상표 등록을 배제시킬 수 있는 독점배타권이 국내 전역에 미친다(국지주의). 상표나 서비스표는 자타 상품이나 서비스업의 식별을 의미한다.
상표법에서 말하는 상표는 상품의 생산, 가공, 증명 또는 판매하는 것을 업으로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업무에 관련된 상품을 타인의 상품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기호, 문자, 도형, 형상, 이들의 결합, 색채 등을 말하고 서비스표는 서비스업을 영위하는 자가 자기의 서비스업을 타인의 서비스업과 식별되도록 하기 위하여 사용하는 표장을 말하며 우리나라는 선출원주의, 등록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즉, 먼저 출원하여 등록된 서비스표에 대해서 우선권을 준다는 말이다.
물론 출원이후에 방식(구비서류의 절차)심사, 실체(특허청 심사관의) 심사를 거쳐, 거절이유가 발견되지 않으면 출원공고가 되고, 이후 30일 동안 출원공고에 대한 제3자의 이의신청이 없으면 등록료를 내고 등록권리를 받게 된다.
따라서 출원 건이 등록이 되면, 서비스표 등록을 신청한 출원일로부터 효력이 발생한다(선출원주의, 등록주의). 점포의 이름은 자신의 얼굴과 같기 때문에 자세하고 정확히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
따라서 이름에 대한 독점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상표출원이 반드시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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