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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호 - 상표등록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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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790회 작성일 14-02-04 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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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에 상표를 출원하여 등록받기까지는 출원-심사-공고-등록의 4단계로 진행되며 등록된 상표의 권리존속기간은 10년이다.
각 등록단계별 세부사항은 다음과 같다.
1. 상표출원
사용할 상표견본과 함께 출원서류를 특허청에 제출
- 상표를 출원할 상품분류 또는 업종선택
-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검색
- 상표견본 만들기
- 출원인 코드 부여신청
- 상표출원서 작성
- 상표출원서 제출
- 상표출원료 납부
- 상표출원 번호 받기
2. 상표심사
출원된 상표와 유사한 상표가 있는지 특허청 심사관들이 심사
- 아무 문제없이 심사통과하는 경우
- 상표심사에서 문제점이 발견되는 경우
- 의견서나 보정서를 통하여 문제점이 해결된 경우
- 등록이 거절되는 경우
3. 상표공고
심사를 통과하여 등록예정인 상표를 일반인에게 30일간 알리며 이의신청을 받음
- 상표공고
-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4. 상표등록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상표등록 완료
- 상표등록 결정
- 등록료 납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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