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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품과 재고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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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287회 작성일 10-10-26 1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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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익 계산, 재고 처리는 반영했는지 반드시 확인해야 한다. 상품을 많이 판다는 것은 성공의 지름길로 향하는 유일한 길이다. 그러나 많이 판매하고도 경영이 어려워지는 경우가 많은 것이 창업현장 이다. 사실 열심히 하고도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가 많다는 것이다. 상품의 원가가 1만 원이고, 1만 3,000원에 팔았을 경우 일반적으로 마진율 30%인 3,000원이 남았다는 계산을 하게 된다. 이것이 바로 주먹구구식 계산법인 것이다. 상품의 재고 처리 문제가 전혀 반영되지 않은 결과이다. 예비창업자는 창업 초기부터 재고 처리가 반영 된 계산을 해야 진정한 성공창업자가 될 수 있을 것이다.

▶ 재고가 처리되어야 순익 계산 가능

판매업의 경우 한 달 동안 개당 3,000원 남는 상품을 1,000개 구매해 800개를 판매했다고 가정하면 계산상으로는 800개 곱하기 3,000원으로 총 240만 원이 남는다. 그러나 이 계산은 재고상품이 반영되지 않은 경우로, 재고상품 200개 의 개당 구입원가 1만 원씩 총 200만 원이 계산되지 않은 결과로, 사 실상 반품이나 재고 처리문제를 이익에 관련시키지 않았으며, 실제로 번 것은 별로 없다. 다시 말하자면 재고상품들을 다 처리해야 만이 정확한 이윤이 계산되는 것이다. 혹시 “그 상품들은 다음 달에 팔면 모두 이윤이 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할 수도 있으나 품목이나 상품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상품 생명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것을 염두에 둬야 한다.

특히 제과의 경우 당일 처리하지 않으면 안 되며, 의류의 경우 한 달이면 그 생명이 다하는 경우도 있다. 따라서 한 달 안에 신상품의 판매, 세일, 재고처리가 일사불란하게 처리되어야 성공적인 판매를 했다고 볼 수 있으며, 정확한 이익 계산이 되는 것이다. 결국 한 달 뒤면 그 상품이 안 팔릴 것이라는 것이 사전에 계산돼야 한다. 이것은 재고의 부담을 최소한으로 줄여야 한다는 것이지 매장을 신상품으로만 진열하라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경영주는 그 상품이 팔릴 때까지 재고로 갖고 있던가 반품이 가능하다면 반품 처리를 하고, 반품이 안 되는 경우 세일이나 땡처리로 판매하는 것이 바람직 할 수도 있다.

판매가 1만 3,000원의 상품을 50% 세일을 통해 전량 200개를 처리했을 경우의 세일판매금액은 130만원. 종합적으로 계산을 해보면 상품 800개의 마진 240만 원에서 재고처리비용 70만원을 감안하면 한 달 동안 판매수익은 170만원이 된다. 이와 같이 재고에 대한 정확한 계산이 이루어져야만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경우의 영업방식을 벗 을 수 있을 것이다.

효과적인 재고 관리를 위해서 창업자는 팔고 있는 상품의 색상, 디자인, 사이즈, 메이커, 생산지 등을 정리하고 상품별로 가장 중요한 상 품, 그 다음으로 중요한 상품, 아무래도 상관없는 상품 등으로 분류해 두어야 한다. 팔고 있는 가격 역시 함께 일목요연하게 정리해 두어야 한다. 따라서 예비창업자는 적정수량의 초도 상품 매입과 함께 반품 을 확약 받는 것도 중요하지만 재고를 줄이는 노력을 하는 것이 앞으로 남고 뒤로 밑지는 사업이 되지 않는 지름길이다.

▶ 반품 조건 확인 후 거래처 터야

또한 창업자가 구매 당시 반품을 고려해 본사 또는 구매처로부터 반품에 관한 확약을 받은 경우일지라도 현금구매와는 다르기 마련이다. 반품을 하게 되면 현금반환을 하는 경우는 거의 없고 물품교환으로 이어지게 되는 것이다. 일반적인 상거래의 경우 반품의 조건들을 살펴보면 반품하게 될 상품 의 구매처로부터 일정량의 반품을 받아 주는 조건으로 반품하게 될 상품의 2~3배 수량의 상품을 재 구매해야 한다.

이것은 구매처인 도매상의 판매마진을 살펴보면 쉽게 이해할 수 있다. 상품을 100개 반품하는 조건으로 신상품 200개를 구매하면 반품하는 상품 100개는 땡처리 하고, 신상품 100개를 더 구매했기 때문에 반품을 받더라도 최소한 원가는 뺀다는 계산이다. 때로는 반품량의 3배 구매까지도 요구하는 경우가 간혹 있다. 반품은 상품 구매 후 일정기간 내에 해야 가능하며, 그 이상의 반품시효가 지나면 불가능한 경우가 많다. 따라서 구매처는 고정거래처를 정해두는 것이 유리하다고 할 수 있다.

▶ 초도 상품 구입 요령

따라서 예비창업자가 창업을 하게 될 경우 초도 상품을 적당한 수량으로 매입해야 할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이 과도한 초도 상품으로 실패를 보게 되는 경우가 상당수 있는 현실을 감안한다면 판매하게 될 상품의 선정은 창업자가 직접 결정해야 한다. 타인이나 도매상에 의지하는 태도로는 발전이 없다. 구매 방법으로는 현금거래를 원칙으로 하며, 취급상품의 구매량은 대량 구매가 가장 이상적이지만 소자본창업인 점을 감안하면 전문상품이나 고가품의 전개도 필요한 만큼 직접 판매하게 될 판매원의 의사를 반영해 결정하는 것이 좋다. 또한 신뢰할 수 있는 구매처가 있다면 집중구매를 하 는 것이 바람직하나, 그렇지 않을 경우 몇 곳으로부터 분산구매를 통 해 마음에 드는 구매처를 물색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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