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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코포레이션의 장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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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415회 작성일 11-07-22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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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들어 많은 한인들은 개인 사업체보다는 법인을 선호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특히 세금상으로 많은 혜택이 주어지기 때문이다. 한인들에게 가장 적합한 법인 형태를 추천한다면 S 코포레이션이다. 유한 책임, 자영업세 절감, 이익금에 대한 이중 과세가 없다는 ‘3가지 혜택’이 있기 때문이다.

법인, 특히 S코포레이션의 장점에 대해 알아보자.

S코포레이션은 C 코포레이션과 마찬가지로 법인체가 소송을 당하더라도 주주 개인의 재산이 보호된다. 하지만 전제는 있다. 이런 책임의 혜택을 누리려면 주주와 회사의 관계가 명확해야 한다. 관계가 구분되지 않고 거래 내용이 불투명하다면 법인체의 자격을 상실하기 때문에 유사시에는 개인 재산을 보호받을 수 없다는 점을 알아야 한다.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개인 자금과 회사 자금을 구분하지 않는 것이다. 일테면 이익금을 배당금으로 지급하지 않고 가지급금이나 대여금으로 회계 처리하는 것 등이다.
 
두번째 혜택. 개인 사업체의 경우 발생 이익에 대해서는 전액 사회보장세가 과세된다. 하지만 S 코포레이션에서는 주주의 적절한 봉급(reasonable salaries)에 대해서만 사회보장세를 납부하게 되어 있다.

그러나 SEP-IRA 연금 불입금은 이익금이 아닌 주주의 봉급액에 기준을 두어 산출되어 개인 사업체인 경우보다 적어지게 된다는 것을 알아야 한다.

세번째 장점으로는 이익금에 대한 이중 과세가 없다는 것이다. C코포레이션에서는 이익금에 과세된 후 배당금이 주주에게 배당될 때 또다시 과세되지만, S 코포레이션은 이익금에 대해 한번만 과세된다. 그리고 S코포레이션에서 발생된 이익금은 주주의 개인소득세 보고에서 과세되므로 만일 손실이 발생하면 이 손실액은 주주의 일반 소득과 상쇄되어 감세 효과를 볼 수 있다.

한인들이 잘못 알고 있는 S 코포레이션 상식 하나. S 코포레이션으로 전환하려면 미국에 거주하고 있으면 된다. 즉, 체류 신분에는 전혀 제약이 없다는 것이다. E-2 비자이거나 서류 미비 체류자도 개인 납세자 번호가 있으면 가능하다

법인체를 설립하면 많은 혜택이 주어진다. 각자의 사정이 다르기 때문에 설립 전 전문가와 상담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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