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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경비의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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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888회 작성일 14-01-29 0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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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을 개인의 가사경비에 사용하더라도
 
"개인 = 사업자"이므로 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납부하면 됩니다.
 
그러나, 법인의 경우 사업주(주주)와는 별도의 독립된 인격을 부여받고 있으므로 법인의 소득을 얻기 위해 지출한 비용과 기업주의 사적비용은 엄격하게 구분하여야 합니다.
 
법인의 업무와 관련없이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경우에는 법인이 기업주에게 그만큼 부당하게 지원한 것으로 보아 법인세를 추가로 부담(법인 비용부인)하게 될 뿐만 아니라, 기업주도 그만큼 근로소득(상여금)을 더 받은 것으로 보아 개인소득세를 추가부담하여야 하는 등 세법상의 제재를 받게 됩니다.
 
또한, 법인카드를 개인 접대용으로 제공하여 사용하거나, 기업주의 소비지출액에 비해 신고소득이 매우 적은 경우 기업주가 개인적으로 쓴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한 것으로 추정하여 세무조사 대상으로 선정될 수도 있습니다.
 
[사적비용 예시]

▶ 기업주 및 그 가족이 법인의 신용카드를 개인용도로 사용
▶ 기업주 재산관리 비용을 법인의 비용으로 처리 - 가사관리인을 법인의 임직원으로 가장하여 비용처리
▶ 해외에 취득한 부동산을 기업주 가족이 사용
▶ 법인명의의 골프·헬스회원권을 임직원이 전용으로 사용
▶ 실제 근무하지 않는 기업주 가족을 법인의 직원으로 가장처리 - 급여지급은 물론, 해외유학·여행경비를 기업비용으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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