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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 대한 급여지급 등에 대한 회계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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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2,155회 작성일 14-01-29 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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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업원에게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갑근세와 4대보험료 중 종업원이 부담하는 금액을 떼고 지급하게 된다. 또한 사업부진 등으로 급여를 지급일이 지난 후에 지급하거나 미리 가불하여 주는 경우 등 다양한 경우가 있는데, 이하 이에 대한 회계처리를 알아보고자 한다.
arroworange.gif 급여 지급시 회계처리
일반적으로 급여를 지급하는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된다.
차 변
급여 xxx
대 변
현금(보통예금 등) xxx
건강보험료예수금 xxx
국민연금예수금 xxx
고용보험예수금 xxx
갑근세등 예수금 xxx
보통예금으로 입금시 수수료는 지급수수료 계정과목으로 회계처리 하게 된다.
그리고 급여계정과목은 종업원이 아르바이트생이거나 일용직인 경우 잡급으로, 공장의 생산직인 경우 임금으로 하여 제조원가 계정과목으로 대체하게 된다. 그리고 건설중인 자산의 공사에 투입된 종사자의 경우 급여 또는 임금 등으로 회계처리후 건설중인자산으로 대체하게 된다.
arroworange.gif 회사 사정등으로 급여를 늦게 지급하는 경우
[급여지급일에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게 된다.]
차 변
급여 xxx
대 변
미지급급여 xxx
건강보험료예수금 xxx
국민연금예수금 xxx
고용보험예수금 xxx
갑근세등 예수금 xxx
[급여를 실제 지급시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하게 된다.]
차 변
미지급급여 xxx
대 변
현금(보통예금 등) xxx
arroworange.gif 급여 가불시 회계처리
가불시 아래와 같이 가지급금 또는 선급급여로 회계처리한 후 실제 급여지급일에 급여와 대체분개를 하게 된다.
[가불시]
차 변
선급급여(가지급금)xxx
대 변
현금(보통예금 등)xxxx
[급여지급시]
차 변
급여 xxx
대 변
선급급여(가지급금) xxx
현금(보통예금 등) xxx
arroworange.gif종업원의 개인적 채무로 급여가 압류되는 경우
종업원이 은행 등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기한내에 상환하지 못하거나 신용카드 대금 등으로 종업원의 급여에 압류가 들어온 경우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게 된다.
[급여지급시]
차 변
급여 xxx
대 변
압류급여예수금 xxx
현금(보통예금) xxx
건강보험료예수금 xxx
국민연금예수금 xxx
고용보험예수금 xxx
갑근세등 예수금 xxx
[압류된 급여를 채권자에게 지급시]
차 변
압류급여예수금 xxx
대 변
현금(보통예금 등) xx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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