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납세자 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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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orbonne 댓글 0건 조회 1,834회 작성일 11-07-22 2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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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납세자 번호(일명 택스 아이디)는 체류 신분에 관계없이 유효 여권만 있으면 발급받을 수 있다. 수속 기간은 약 6주. 이 번호로 비즈니스 운영에 관련된 인허가를 신청한다. 또 소셜 시큐리티 넘버가 없는 부양 가족의 공제 신청에도 사용할 수 있다.

중요한 점은 납세자 번호로 세금 보고를 한 후 나중에 체류 신분을 변경해 소셜 시큐리티 넘버를 받게 되면 이를 국세청에 반드시 알려야 한다는 것이다. 그래야 그전에 납세자 번호로 납부한 세금 기록이 사화보장국으로 이관돼 정리가 되면서 은퇴시 연금 혜택을 받게되기 때문이다.

일반인들이 납세자 번호에 대해 오해하고 있는 사항을 질문응답식으로 정리해보았다.

납세자 번호를 신청해 세금 보고를 하면 이민국에 신분이 노출되지 않겠는가.
 

-체류 기간이 지났다면 그런 걱정이 들 것이다. 하지만 국세청에서는 이민국에 납세자의 신분을 노출하는 것을 법적으로 금지하고 있다. 또 이민법 245(i) 조항에 따라 불법체류자에게 이민 조항이 부활되고 납세자 번호로 세금 보고를 했다면 나중에 여러모로 유리하다.

어떤 사람이 신청할 수 있나

-국세청에서는 체류 신분을 묻지 않는다. 따라서 비자 없이 국경을 ‘담치기’한 사람도 신청할 수 있다.

학생 신분의 경우는

-학생의 경우 원칙적으로는 학비와 생활비를 송금받아야 한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하다. 나중에 취업이나 이민 신청을 할 때 생활비의 출처에 관한 질문을 받게 된다. 이럴 때 소득에 대해 세금을 납부했다는 것을 떳떳히 밝히는 것이 바람직하다.

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야 번호를 발급받을 수 있나

-소득이 없으면 무소득으로 세금 보고를 해도 납세자 번호가 발급된다.

세금 보고 마감일을 지나더라도 번호를 신청할 수 있는가

-마감일이 지났어도 세금 납부 금액이 있다면 이자와 과태료를 내고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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