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지역 보호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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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771회 작성일 14-01-27 0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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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천 만원 또는 수억 원 들여서 프랜차이즈 가맹점 창업을 했는데, 1~2년 후에 같은 상권에 똑 같은 브랜드의 매장이 하나 더 들어선다면 기존 매장에는 어떠한 영향이 있을까?
“설마 그럴 리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하다. “어떻게 같은 상권 안에 똑 같은 브랜드를 두 개 이상 입점시키려 하겠는가? 가맹본부가 그 정도로 비상식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가맹본부의 방침을 버젓이 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창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업자는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이러한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가맹본부의 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업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상권에 한 가맹점이 입점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약속된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가맹점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가맹점 창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영업지역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상담을 할 때 구두로 “영업지역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허위 약속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도 “영업지역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구두 약속을 하면, 많은 창업자는 그 말을 믿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훗날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라고 의아해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소송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주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는 것도 아쉽지만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맹본부는 분명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정보공개서에 명시를 했고, 창업자는 그 정보공개서를 당연히 확인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구두로 한 약속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증거는 없다.
결국, 영업지역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창업자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가맹상담을 하는 중에 영업지역 보호를 구두로 약속을 해 준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통해서 그 약속의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때는 훗날 이러한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영업지역 보호를 해 주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여전히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매우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알고 있다고 해도 ‘매우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설마 그럴 리 있겠어요?” 아마도 많은 창업자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이다. 이들의 생각은 간단하다. “어떻게 같은 상권 안에 똑 같은 브랜드를 두 개 이상 입점시키려 하겠는가? 가맹본부가 그 정도로 비상식적일 수 있겠는가?”라고 말이다.
하지만, 수 많은 프랜차이즈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고 있다는 사실, 그리고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가맹본부의 방침을 버젓이 창업자와 가맹점주에게 공표하고 있다는 사실을 창업자들이 잘 모르고 있어 세심한 주의가 요구된다.
소위 가맹사업법에 따르면, 모든 프랜차이즈 본사는 정보공개서를 통해서 가맹점의 영업지역 보호 여부를 표시하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창업자는 가맹계약을 하기 전에 이러한 영업지역 보호에 관한 가맹본부의 방침을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영업지역을 보호한다는 것은 어떤 상권에 한 가맹점이 입점하게 되었을 때 사전에 가맹본부와 가맹점 사이에 약속된 영업지역 내에는 다른 가맹점 또는 직영점을 입점시키지 않는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는 것은 기존 가맹점에게는 엄청난 위험 요인이 아닐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의 가맹점 창업자들이 이러한 사실을 잘 모르고 있고, 또 설령 알고 있다고 해도 영업지역 보호의 중요성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생각하고 있는 것이다. 게다가, 많은 가맹본부가 가맹상담을 할 때 구두로 “영업지역을 보호해 주겠다”고 하는 허위 약속을 하는 경우도 종종 발생하고 있다.
실제 정보공개서에는 “가맹점의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확하게 표시되어 있는데도 “영업지역을 보호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마라”고 구두 약속을 하면, 많은 창업자는 그 말을 믿어 버린다는 사실이다. 그리고 훗날 이 약속이 잘 지켜지지 않으니 심각한 분쟁이 발생하게 되는 것이다.
많은 창업자들이 “설마 그렇게까지 하겠는가?”라고 의아해 하지만, 실제로 이러한 종류의 분쟁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법적 소송도 종종 벌어지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리고 대부분의 경우, 가맹점주의 패배로 끝나게 된다는 것도 아쉽지만 사실로 받아들일 수 밖에 없다.
그 이유는 간단하다. 가맹본부는 분명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정보공개서에 명시를 했고, 창업자는 그 정보공개서를 당연히 확인한 후에 가맹계약을 체결했다고 판단하는 것이다. 구두로 한 약속을 들어 억울함을 호소하기도 하지만, 그 어디에도 증거는 없다.
결국, 영업지역 보호여부에 대해서는 창업자 스스로 조심하는 방법 밖에는 없다. 가맹계약 전에 정보공개서를 꼼꼼하게 살펴보는 것은 기본이고, 만약 가맹상담을 하는 중에 영업지역 보호를 구두로 약속을 해 준다면 반드시 그에 대한 서면확인 등을 통해서 그 약속의 증거를 남겨야 하는 것이다.
무엇보다도 정보공개서에 “영업지역을 보호하지 않는다”고 명시한 프랜차이즈로 창업할 때는 훗날 이러한 위험이 얼마든지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충분히 인지하고 가맹계약을 해야 한다. 그리고 가급적 영업지역 보호를 해 주는 프랜차이즈를 선택하는 것도 피해를 줄이는 한 방법일 것이다.
또한, 여전히 정보공개서가 무엇인지조차 모르고 창업을 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사실도 매우 놀랄만한 일이 아닐 수 없다. 알고 있다고 해도 ‘매우 형식적인 절차’ 정도로 인식하고 있다는데 문제의 심각성이 있다. 정부 차원에서의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되는 것도 바로 이 때문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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