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은 노예계약?" ① > 프렌차이즈 창업아이템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프렌차이즈 창업아이템


 

"프랜차이즈 창업은 노예계약?" ①

페이지 정보

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840회 작성일 14-01-27 01:59

본문

프랜차이즈 가맹상담을 받아보면 본사에서는 온갖 달콤한 말과 성공 사례들을 늘어놓고 예비 창업자들로 하여금 가맹 계약을 맺으면 지금이라도 당장 큰돈을 손에 쥘 수 있을 것처럼 느끼게 만든다.

하지만 이 가맹계약이 곧 ‘노예 계약’이라면? 더군다나 ‘BBQ’, ‘세븐일레븐’ 등처럼 국내 정상급 프랜차이즈 업체들의 가맹 계약이 그렇다면?

사실 프랜차이즈 창업을 하는 이유는 브랜드의 인지도와 본사의 규모, 탄탄한 지원 때문이다. 그러나 이들 프랜차이즈 창업은 그저 ‘빛 좋은 개살구’였다. 지난달 30일 KBS ‘추적60분’에서는 프랜차이즈 창업의 어두운 이면이 공개돼 충격을 줬다.

‘세븐일레븐’을 운영 중인 한 부부. 2년 째 부부는 편의점 안에서만 생활하고 있었다. 비좁은 창고에서 부부가 교대로 잠을 자고 있으며 컵라면용 뜨거운 물로 겨우 씻으며 생활하고 있었다.

본사에서 받은 정산금은 지난해 11월 160만원, 12월 120여만 원이었다. 여기서 월세 100만원과 함께 전기세를 비롯한 각종 요금이 빠지면 이들 부부에게는 빚만 남는다.

어머니를 모시고 세 자매가 24시간 운영 중인 ‘세븐일레븐’ 편의점. 아르바이트를 쓰고 남는 순이익은 한 달에 20만 원 정도다. 온가족이 매달리지 않으면 한 달 수익 100만원도 남기기 힘든 상황.

처음 계약 당시 본사 직원은 주위에 대학교가 있어서 자취하는 애들도 많아 좋은 상권을 형성하고 있다며 한 달 순수익 200~300만 원을 보장했다고 한다. 그러나 본사에서는 이 편의점 인근에 또 다른 편의점을 열었다.

‘미니스톱’을 운영했었던 박 모 씨는 편의점 계약해지를 요구했지만 본사 측은 계약기간이 남았으니 인테리어 지원금 등 4000만원의 위약금을 지급하고 관두라고 밝혔다.

전액 지원처럼 보이는 시설 공사비는 계약을 중간에 해지할 경우 적게는 몇 백만 원에서 수 천만 원을 반환해야 한다.

특히 편의점 점주들의 가장 큰 불만은 잘 팔리지도, 필요하지도 않는 상품들을 본사 임의대로 출고시키는 경우다.

세븐일레븐 가맹점주는 “특히 롯데계열의 신상품은 나도 모르게 매장에 들어와 있다”며 “발렌타인데이 같은 기념일에 들어온 행사제품들은 그 행사일이 지나면 다 반품이 되는데 유독 롯데 제품은 반품이 하나도 되지 않는다”고 하소연 했다.

더군다나 유통기한 지난 대부분의 식품의 반품이 불가능했다. 극히 일부 제품에 한해서 20% 지원금이 나올 뿐이다.

여기에 편의점 본사들의 꺼림직 한 담배 광고수수료. 가맹 계약서에 따라서 본사와 점주 일정비율로 담배 광고비가 분배돼야 하는데 이것조차 지켜지지 않고 있었다.

세븐일레븐 측은 가맹점과 본사가 정확하게 나누고 있으나 상세한 내역은 밝힐 수 없다는 입장이며 광고비가 아닌 단순 시설 유지비라는 점을 강조했다.

가맹본사 전 직원은 “가맹본부에게는 물건은 사는 소비자보다 가맹점주가 더 소중한 고객”이라고 말했다. 정작 회사 돈을 벌어다 주는 것은 가맹점주이며 회사 수익을 높여주는 것 또한 가맹점주 라는 것이다.

한 편의점 본사의 경우 지난해 매출액이 1조 9000억 원에 이른다고 한다. 최근 3~4년간 매년 새 점포를 1000개 넘게 열면서 몸집을 크게 불렸다. 하지만 본사가 이렇게 호황을 누리는 동안 가맹점의 매출은 점점 줄었다.

대부분 가맹 점주들은 프랜차이즈 창업의 현실을 너무 늦게 알았다며 후회했다. 유명 브랜드 가치나 과장된 홍보를 믿고 계약을 맺는 것이 문제였다. 장사 경험이 없는 초보자들이 대부분이라 가맹 본사의 달콤한 말에 쉽게 속고 있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