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이것을 주의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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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699회 작성일 14-01-27 01: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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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공정거래조정원에서는 프랜차이즈 본사와 상담을 시작하기 전에 놓치지 말아야 할 12가지 필수사항을 제시하고 있는데 그 중에서 예비 창업자가 잘 모르고 있던 부분들을 짚어보려 한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 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준다면 반드시 서연으로 해야 한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하고 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구두 상으로 제공한 정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내용을 확보해 둬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수익 정보를 줬다면 산출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열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담은 문서는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까지는 받아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는 19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부 거래조건을 제약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영업지역은 보장하고 있는지, 광고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는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아닌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해야할 가맹금은 첫째,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둘째, 보증금이나 담보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다. 여기서 물품 공급대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은 예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금 예치 후 가맹점주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금이 가맹본부로 지급된다. 따라서 영업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정거래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된다. 이 경우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면이 가맹본부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프랜차이즈 계약 상담 시 가맹본부가 예상매출액, 수익, 순이익 등의 정보를 준다면 반드시 서연으로 해야 한다. 말, 컴퓨터, 비디오 등으로만 광고하고 문서를 주지 않는 경우에는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므로 주의해야 한다.
특히 구두 상으로 제공한 정보는 나중에 문제가 생길 경우 증명이 어려우므로 반드시 문서로 내용을 확보해 둬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가 서면으로 수익 정보를 줬다면 산출근거를 요구해야 한다. 가맹사업법에서는 가맹본부의 사무실에 근거자료를 비치하도록 하고 있고 가맹희망자의 요구가 있을 경우 반드시 열람을 시키도록 하고 있다.
계약서와 특약사항을 담은 문서는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하기 하루 전까지는 받아야 한다. 또한 가맹사업법에 따라 계약서에는 19가지 필수 기재사항이 적혀 있어야 하므로 이를 먼저 확인해야 한다.
가맹사업의 특수성 때문에 가맹본부가 일부 거래조건을 제약할 수 있도록 가맹사업법에서 예외로 인정하고 있으므로 가맹본부를 통해서만 구매할 수 있는 물품이 무엇인지, 영업지역은 보장하고 있는지, 광고비는 누가 부담하는지 등 세부 내용을 확인해야 한다.
가맹금 예치는 일부 사기성 가맹본부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 가맹본부가 아닌 일정 기간 은행 등 예치 기관에 예치하도록 하고 있다.
예치해야할 가맹금은 첫째, 계약금, 가입비, 교육비, 가맹비 등 처음에 계약을 체결하기 위해 지급한 대가와 둘째, 보증금이나 담보 등 계약이행을 위해 필요한 대가다. 여기서 물품 공급대금, 인테리어 공사비용 등은 예치대상에서 제외된다.
가맹금 예치 후 가맹점주가 영업을 시작하거나 계약체결 후 2개월이 지난 시점에 가맹금이 가맹본부로 지급된다. 따라서 영업을 보다 빨리 시작할 수 있도록 가맹본부에 지원 요청을 해야 한다.
만약 가맹본부에 가맹금이 지급되기 이전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면 신속하게 소송을 제기하거나 한국공정거래원에 조정 신청을 해야 한다. 공정거래위원회에 신고해도 된다. 이 경우 분쟁 결과가 나올 때까지 가맹금 지급이 보류되므로 안심할 수 있다.
가맹금을 돌려받을 수가 있는 경우는 ▲정보공개서를 제공받지 못했거나 14일의 기간을 지키지 않은 경우 ▲가맹본부가 허위ㆍ과장 정보를 제공해 가맹금을 지급하거나 계약을 체결한 경우 ▲가맹본부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일방적으로 사업을 중단한 경우가 이에 해당한다.
가맹금 반환 요구는 계약을 체결하기 전이나 계약 체결 후 2개월 이내에 가맹본부에 서면으로 가맹금 반환을 요구해야 한다. 따라서 문제가 발생할 경우 서면이 가맹본부에 도달해야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사실을 정확히 기재해 놓고 신속하게 가맹본부에게 알리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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