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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포계약 - 임차인이 주의해야 할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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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708회 작성일 14-02-04 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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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제 10조 1항에 의하면 ‘임차인의 계약갱신요구에 대해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지만 다음의 8가지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대인(건물주)은 계약 갱신의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
 
1) 임차인이 3기에 달하도록 차임을 연체한 사실이 있는 경우
2) 임차인이 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임차한 경우
3) 쌍방의 합의하에 임대인이 임차인에게 상당한 보상을 제공한 경우
4) 임차인이 임대인의 동의 없이 목적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전대한 경우
5) 임차인이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를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파손한 경우
6) 임차한 건물의 전부 또는 일부가 멸실되어 임대차의 목적을 달성하지 못할 경우
7) 임대인이 목적건물의 전부 또는 대부분을 철거하거나 재건축하기 위해 목적건물의 점유회복이 필요한 경우
8) 그 밖에 임차인이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거나 임대차를 존속하기 어려운 중대한 사유가 있는 경우
2. 5년간 무조건 존속기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다.
계약기간은 1년 단위, 2년 단위, 5년 단위 등 상관없다.
 
쌍방간에 합의에 의해서 하면 된다.
그러나 자동으로 5년간을 보장받는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 만료 전 6월~1월 이내에 계약갱신을 임대인에게 요구(내용증명 등)해야 한다.
 
이 기간 내에 요구하지 않고 가만 있다가 임대인이 계약기간 만료시점에서 계약종료를 통보하면 점포를 비워줘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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