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포계약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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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1,748회 작성일 14-02-04 0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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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임대차 존속기간의 보장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2. 대항력 발생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최대 5년간의 계약갱신 요구권 보장
2. 대항력 발생
임차인이 건물을 인도받고 사업자등록을 신청하면 이후 건물소유주가 바뀌어도 새로운 소유주에 대해 임차권을 주장할 수 있다.
3. 우선변제권 보장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경매 및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 및 기타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4.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연 9%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 가능
대항력을 취득하고 확정일자를 받은 경우 전세권 등기와 같은 효력을 인정해 경매 및 공매시 후순위 채권자 및 기타 권리자보다 우선 변제
4. 임대료 인상 상한선 설정
연 9% 이내의 범위에서 인상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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