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언사업으로 연 5천만원 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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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yale 댓글 0건 조회 1,291회 작성일 10-10-27 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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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후에 재산분쟁에 휘말린 경우를 흔히 본다. 우리나라의 일부 기업들이 부모 사망 후 상속문제로 다투는 일은 흔하다. 현대그룹은 ‘왕자의 난’을 겪으며 급기야 정몽헌 전 회장의 자살이라는 비극까지 겪었다. 두산그룹에서는 2005년 차남 박용오씨가 동생들의 비자금 조성의혹을 담은 진정서를 검찰에 제출하면서 형제간 내분이 일어나 눈살을 찌뿌리게 했다.
롯데그룹, 금호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 등도 예외는 아니었고, 대명그룹, 금강제화, 녹십자, 오양수산 등도 한두 차례 상속논쟁에 휘말린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주들은 사전(死前)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래도 형제간, 남매간 싸움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최근 일본에서는 바로 이 유언(遺言)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09년에 유언장이 공증된 증서는 7만8천 건, 가정법원이 검인하여 작성된 자필 유언장은 1만 3천건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하면 35~40%가 증가한 수치다.
잠시 유언의 정의를 보자. 통속적으로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는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1060조).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대로 작성할 수 있으며 모든 법에 우선한다. 다만 민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유언사업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화 모델을 만든다면 가능한 일이다.
일본에서의 붐은 사후에 가정불화를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변에서 흔히 그러한 분쟁을 많이 목격한 것도 붐을 일으킨 원인이다. 눈여겨 볼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 중 30%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사례집을 보고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작성하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면서도 “유언장만은 직접 작성해 보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해서 ‘코쿠요이社’는 유언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유언장 키트(Kit)를 만들어 크게 히트했다. 키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유언장 작성을 위한 매뉴얼. 둘째, 복사 방지 기능을 갖춘 유언장 용지를 사용했다. 복사를 하면 "복제"라는 단어가 뜨도록 했다. 셋째, 개봉하면 다시 붙일 수 없도록 보안 사양 봉투를 만들었고, 넷째, 보관을 대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트를 2415엔에 판매했는데, 지난해에만 무려 2만 세트 이상 팔려 나갔다. 금액으로는 약 5천 만엔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쓰고 싶어도 관련 가이드북이 없고,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공식적인 문서인 만큼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기입하는 용지와 보안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봉투를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더욱이 유언은 단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꿔써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복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래서 재 작성 및 예비용으로 유언장 용지 봉투세트를 682엔에 별도 판매했는데 이 점도 먹혀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 ‘유언신탁’ 상품이 그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유언신탁은 금융회사가 유언자(피상속인)와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자가 보유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 모든 상속 예정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언사항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명문화된 유언이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온 상품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 유언은 공증 등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고 법원에서는 검인 절차를 받은 유언장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에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변호사나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 금액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이 부담이다. 유언신탁을 이용할 경우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 5만~10만원의 비용으로 유언장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유언사업의 등장을 보면서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유산의 상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이 새삼 머리를 스쳐간다.
롯데그룹, 금호그룹, 한진그룹, 한화그룹 등도 예외는 아니었고, 대명그룹, 금강제화, 녹십자, 오양수산 등도 한두 차례 상속논쟁에 휘말린 기업들이다. 이들 기업주들은 사전(死前) 유언장이 있었다면 그래도 형제간, 남매간 싸움은 줄어들지 않았을까?
최근 일본에서는 바로 이 유언(遺言)사업으로 대박을 터뜨렸다. 니혼게이자이 신문에 따르면 2009년에 유언장이 공증된 증서는 7만8천 건, 가정법원이 검인하여 작성된 자필 유언장은 1만 3천건에 달한다. 10년 전에 비하면 35~40%가 증가한 수치다.
잠시 유언의 정의를 보자. 통속적으로는 죽음에 임하여 남기는 말을 뜻하는 유언은 단독행위인 점에서 계약인 사인증여(死因贈與)와 구별되고, 요식행위이므로 법정의 방식에 따르지 않은 유언은 무효로 규정하고 있다. (민법 1060조). 유언은 사유재산제도에 입각한 재산처분 자유의 한 형태이며, 이에 의하여 죽은 뒤의 법률관계(주로 재산관계)까지 지배하도록 인정된 것이다. 이를 ‘유언 자유의 원칙’이라 한다.
쉽게 말하면 “유언은 유언자의 의사대로 작성할 수 있으며 모든 법에 우선한다. 다만 민법이 정한 범위 내에서 유효하다.”는 의미다. 그렇기에 유언사업은 법이 정한 범위 안에서 적절한 방법으로 사업화 모델을 만든다면 가능한 일이다.
일본에서의 붐은 사후에 가정불화를 없애는 것이 주 목적이다. 주변에서 흔히 그러한 분쟁을 많이 목격한 것도 붐을 일으킨 원인이다. 눈여겨 볼 사실은 유언장을 작성한 사람 중 30%는 자신이 직접 작성한다는 점이다. 대체로 사례집을 보고 작성하거나 인터넷에서 정보를 얻어 작성하는 것이다. 전문가에게 맡기는 것이 옳다면서도 “유언장만은 직접 작성해 보고 싶은 욕구 때문”이다.
이점을 감안해서 ‘코쿠요이社’는 유언장을 직접 만들고 싶은 사람들에게 일정 요건을 갖춘 유언장 키트(Kit)를 만들어 크게 히트했다. 키트의 주요 내용을 보면 첫째, 유언장 작성을 위한 매뉴얼. 둘째, 복사 방지 기능을 갖춘 유언장 용지를 사용했다. 복사를 하면 "복제"라는 단어가 뜨도록 했다. 셋째, 개봉하면 다시 붙일 수 없도록 보안 사양 봉투를 만들었고, 넷째, 보관을 대행했다.
이렇게 만들어진 키트를 2415엔에 판매했는데, 지난해에만 무려 2만 세트 이상 팔려 나갔다. 금액으로는 약 5천 만엔에 이른다. 일반적으로 유언장을 쓰고 싶어도 관련 가이드북이 없고, 자료를 찾기도 쉽지 않기 때문에 더욱 인기를 끌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또한 공식적인 문서인 만큼 작성에 어려움이 있다는 점과, 기입하는 용지와 보안 측면에서 안심할 수 있는 봉투를 구하는 것 자체도 쉽지 않다는 점도 작용했다. 더욱이 유언은 단 한번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이 바뀔 때마다 수시로 바꿔써야 한다는 점 때문에 반복비용에 대한 부담이 컸다. 그래서 재 작성 및 예비용으로 유언장 용지 봉투세트를 682엔에 별도 판매했는데 이 점도 먹혀 들었다.
우리나라에도 유사한 상품이 있다. ‘유언신탁’ 상품이 그것이다. 지난해 말부터 은행·보험사·증권사 등 금융회사들이 속속 내놓고 있는 유언신탁은 금융회사가 유언자(피상속인)와 신탁계약을 통해 유언자가 보유한 현금·유가증권·부동산 등 모든 상속 예정 자산에 대해 일괄적으로 유언사항을 관리하는 상품이다.
명문화된 유언이 있어야 자녀들이 부모의 뜻을 보다 쉽게 받아들이고 따르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나온 상품이다. 그러나 언급한 바, 유언은 공증 등 절차상 오류가 있으면 효력이 없어지는 사례가 많고 법원에서는 검인 절차를 받은 유언장만을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작성에 소홀할 수 없다.
하지만 공정증서 유언은 변호사나 2인 이상의 증인이 필요하기 때문에 상속 금액에 따라 최대 수백만원의 수수료가 든다는 점이 부담이다. 유언신탁을 이용할 경우 공정증서 유언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연 5만~10만원의 비용으로 유언장을 관리할 수 있으며 분실이나 위조의 위험이 없기 때문에 ‘보통사람’들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된다.
이러한 유언사업의 등장을 보면서 “인간은 아버지의 죽음보다 유산의 상실을 더 오래 기억한다”는 마키아벨리의 말이 새삼 머리를 스쳐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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