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업비용은 1.3배이상 준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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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94회 작성일 10-06-09 11: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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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찬규 상담사의 창업이야기) 창업비용은 1.3배이상 준비해야 | ||||||||||||||||
| 창업자금조달 가능 금액 | ||||||||||||||||
| 아무리 유능한 능력을 보유하고 좋은 사업아이템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을 추진할 자금이 준비되어 있지 않다면 사업추진을 할 수 없거나 타이밍을 놓칠 수가 있으며 자금조달능력이 계획액에 이르지 못하면 사업규모를 줄이지 않을수 없습니다. 또한 자금조달계획이 아무리 정확하게 준비되었다 하더라도 사업을 하다보면 추가로 자금이 소요되는 경우가 반드시 생길수 있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사업을 도모하기 위하여는 사업규모에 비하여 자금조달능력은 1.3배이상이 바람직 합니다. 또한 창업 아이템을 물색하기 전에 어느 정도의 자금을 조달할 수 있는지 그 가용자금 중 얼마를 투자해서 창업을 할 것인지를 설정한 후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자금조달내역 적어보기
창업은 자기자본 내에서 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고 가능하면 여유자금을 30% 정도 남겨두는 게 좋다는 건 누구나 다 알지만 현실적으론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우선 창업에 필요한 자금을 계산한 후에 부족한 창업자금조달 대책을 세우면 됩니다. 투자예상자금을 크게 시설자금과 운전자금으로 나눌수 있으며 시설자금으로는 임차보증금, 집기비품, 가맹비, 인테리어공사비, 권리금, 기타시설자금 등이며 운전자금으로는 인건비, 재료비, 경비, 지급이자 등이 있습니다. 자금조달방법으로는 보유 현금과 적금 예금, 은행대출금, 가족 등 가까운 사람들에게 빌린 자금,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 (창업지원제도는 창업지원기관별 지원내용)이 있으며 은행대출금과 정책자금에 대하여는 대출가능여부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여기서 한 가지 고려할 사항은 정부에서 지원해주는 정책자금이라 하더라도 무상의 지원이 아니며 일정 요건을 갖추어 금융기관에 자금을 신청하는 절차를 거치게 되는데 우리나라의 은행 대부분이 담보를 요구하기 때문에 부동산 담보가 없는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자금 신청을 중도에 포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창업을 진행하면서 무리하게 창업자금을 조달하려고 하지 말고 사전에 서울시 소상공인지원센터를 방문 예비창업정보 상담을 통하여 신용보증서 발급여부와 금융기관의 신용대출 가능여부를 알아보아 자금 조달대책을 세워 창업준비에 차질이 없어야 하겠습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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