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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용업 창업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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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1,110회 작성일 13-05-20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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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중위생관리법 제2조에서 미용업이란“손님의 얼굴,머리,피부등을 손질하여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영업을 말한다”라고 정의를 내리고 있으며 동법시행규칙 제14조에서는 미용사의 업무범위를 퍼머넌트 웨이브,머리카락 자르기,머리피부손질,머리카락염색,머리감기,손톱의 손질과 화장,피부미용,얼굴의 손질과 화장 등 으로 규정 하고 있다.
표준산업분류에서는 미용업을 기타 서비스업(93)으로 분류하고 “손님의 얼굴,머리,피부 등을 손질하여 손님의 외모를 아름답게 꾸미는 산업활동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공중위생관리법 제8조에 의하면 미용사의 면허를 받은 자가 아니면 미용업을 개설하거나 그 업무에 종사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미용업에 종사 하기 위해서는 많은 민간자격증이 있지만 미용기능사, 미용기능장만이 국가에서 인정하고 있는 자격증임을 알아야 한다. 기능을 필요로 하는 창업의 경우는 자격증은 기본조건이고 경험과 경력, 기술의 뒷받침을 통한 경험이 쌓인후 창업을 하는것이 성공창업으로 이어짐을 명심해야 한다.

미용업 창업의 매력은 대부분의 모든 소비자를 대상으로 하고 지속적인 수요가 발생 하며 재고가 거의 없으며 매출원가가 15% 이내로 부가가치가 높다는 점이다.
미용업 창업의 어려운점은 업소의 증가로 인하여 가격과 고객유치 경쟁이 심하며 소비자 욕구의 증가에 따른 기술의 습득이 정기적으로 이뤄져야 하고 기능 중심의 영업으로 종업원의 이동이 잦고 시간,계절에 따라 매출의 변동성이 크다는 점이다.

미용업 창업의 프로세스는 다음과 같다.
1.기술 습득 후 자격증 취득
2.사업장 입지 선정,계약 을 하고 시설 후 영업 신고서 제출
(위생교육필증,면허증 원본,임대차계약서를 가지고 시.군.구청 보건 위생과)
3.신고서 제출 후 위생과 직원의 점포 방문 및 실사
4.영업신고 필증 교부
5.사업자 등록증 교부
(사업자 등록 신청서,임대차계약서,신고필증을 가지고 관할 세무서)
6.영업개시

*인수창업의 장점-신규창업은 인허가의 어려움이 발생 할 수 있으므로 기존 미용실을 인수 창업 하는것이 좋을수 있으며 총투자금액이 감소 될 수 있음

사업장 입지 선정
사업 경험이 적은 사람일수록 한달 30일을 영업 할 수 있는 곳을 선정 하는것이 중요하며 인근에 사무실과 학교, 거주 하는 배후세력이 적절하게 혼재해 있는 곳 의 이면도로 초입에 입점 하는것이 좋다고 볼 수 있다.
*총투자금액-50,000,000원(*보증금,권리금은 유동적일수 있으나 창업가의 역량에 맞는 규모로 계약 하는것이 관건임)
보증금-20,000,000만원/권리금-20,000,000원/월세-1,500,000원/실 평수-10평(의자 3개정도)

창업 전 ∙ 후 마케팅
미용실이 조기에 정착 되려면 오픈전 업소를 알릴수 있는 노력을 하지 않고서는 고객의 내방을 기대할 수 없다. 현재 미용업소가 과포화상태를 이루고 있으며 소비자가 다른 미용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오픈을 준비 하며 정기적으로 체계적인 마케팅 계획을 수립하여 꾸준히 실행해 나가야 할 필요가 있는데 오픈전 에는 기본적인 전단지 홍보를 하고 오픈후 3개월 까지는 신규고객 창출을 위한 마케팅 활동으로 맴버스 카드 발행,금액을 표시한 서비스권 발행 등을 할 필요가 있고 오픈후 6개월 까지는 신규고객 정착을 위한 마케팅 활동을 적극적으로 해야 하며 정기적으로 전단지 배포,지역신문 광고,가가호호 방문,홈페이지 활용,문자메시지 및 온라인 마케팅,더나아가서는 S.N.S 마케팅이 필요 하다.
오픈후 6개월 부터는 충성고객 유지와 잠재고객 창출을 위한 무료 두피 마사지제공,신규 기술 체험 서비스 제공 등의 프로모션 활동을 병행해야 할 필요가 있다.
창업후 생존을 위해서는 고객이 내방할 때 까지 기다릴 것이 아니라 직접 찾아 나서며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고객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야 지만 지역에서 인정 받는 기업을 넘어 지속가능한 기업으로 성장 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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