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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파라치’를 막아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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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760회 작성일 14-02-03 0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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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OO경찰서는 최근 소시지에서 돼지 뼛조각이 나왔다며 식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사기 식파라치’ 일당을 검거했다. 검거된 L씨와 K씨는 “소시지를 먹다 뼛조각 때문에 이가 부러졌다”며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처럼 식품업체를 협박한 것은 총 5군데에 20회나 된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문제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식품업체가 이들을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점이다.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광우병, 생쥐깡 등의 연이은 식품 파동으로 불안해진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손해를 볼까 두려워 잘못이 없음에도 순순히 돈을 내주고 만다. 하지만, ‘사기 식파라치’와 한번 졸속협상을 하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쉽다.

창업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외식업체 창업자가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을 잘 몰라 항의가 들어오면 당황하기 일쑤다”며 “식파라치에게 함부로 돈을 건네면 재발의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셈이어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arrow_dot003.gif 인터넷에 악성 글 떠도는지 감시해야
식파라치 기승의 가장 큰 원인은 인터넷 정보가 소비심리에 미치는 영향력이 커졌기 때문이다. 2000년 이후 네티즌 사이에서 인기를 끄는 맛집 사이트는 지역별, 음식 종류별로 외식업체를 찾아주는 전문 사이트다. 이들 맛집 사이트 중에는 사이트 운영 외에도 블로그, 지식인 답글, 인터넷 카페 등에 외식업체를 간접 홍보해주는 ‘인터넷 마케팅 서비스’를 제공하는 곳도 있다.

한 맛집 사이트 운영자는 “인터넷 마케팅은 별도의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큰 홍보 효과를 볼 수 있어 소자본 창업자들에게 효과적이지만, 그만큼 악용의 우려도 크다”며 “외식업체 창업자들은 자기 업체에 대한 비방 글이 인터넷에 돌지 않는지 늘 감시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arrow_dot003.gif 영수증 없는 ‘가짜’도 많다
음식에 아무 이상이 없음에도 손해를 봐야 하는 창업자는 억울할 수밖에 없다. 하지만, 식파라치의 수법에도 분명히 허점은 있다. 따라서 침착하게 논리적인 대응을 하면 충분히 난관을 헤쳐나갈 수 있다.

식파라치가 항의해올 때 창업자가 가장 먼저 확인할 것은 ‘영수증’이다. 일부 식파라치 중에는 음식을 먹지도 않은 채 배상을 요구할 때도 있다. 특히 전화기로 얼굴을 밝히지 않고 항의하는 식파라치는 반드시 매장으로 불러 영수증을 확인해야 한다. 또한 구매한 음식의 이름, 종류 등의 상세한 특징을 설명해달라고 요구하는 것도 가짜 항의를 무마시키는 좋은 방법이다. 소비자가 식중독을 일으켰다면 영수증 날짜와 진단서 발급 날짜를 동시에 비교 대조해야 한다.

외식업체 창업자들이 반드시 알아야 할 사실 중 하나는 포장 판매하는 제품은 교환, 환불 등의 기본적인 원칙만 지키면 손해배상의 의무가 없다는 점이다. 소비자보호원의 식품관련 환불ㆍ배상 판례를 사전에 검토하면 식파라치의 부당 항의를 미연에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된다.

동대문소상공인지원센터 우대일 상담사는 “사기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림에 따라 폐업의 우려도 낳고 있다”며 “창업전 식품위생관련법만 숙지해도 피해를 예방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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