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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OO경찰서는 최근 소시지에서 돼지 뼛조각이 나왔다며 식품업체로부터 돈을 받아낸 ‘사기 식파라치’ 일당을 검거했다. 검거된 L씨와 K씨는 “소시지를 먹다 뼛조각 때문에 이가 부러졌다”며 “5천만 원을 주지 않으면 언론에 알리겠다”고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이 이처럼 식품업체를 협박한 것은 총 5군데에 20회나 된다. 이들은 주민등록번호, 신분증 등을 위조하는 치밀함까지 보였다. 문제는 사실 여부에 관계없이 대부분 식품업체가 이들을 돈으로 무마하려 했다는 점이다.
외식업체를 대상으로 식품에서 이물질이 나왔다며 돈을 뜯어내는 이른바 ‘식파라치’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 A.I, 광우병, 생쥐깡 등의 연이은 식품 파동으로 불안해진 소비자 심리를 악용하는 것이다. 창업자들은 손해를 볼까 두려워 잘못이 없음에도 순순히 돈을 내주고 만다. 하지만, ‘사기 식파라치’와 한번 졸속협상을 하면, 사태는 점점 더 악화되기 쉽다.
창업전문가들은 “대부분의 외식업체 창업자가 식품위생에 관한 법률을 잘 몰라 항의가 들어오면 당황하기 일쑤다”며 “식파라치에게 함부로 돈을 건네면 재발의 위험을 스스로 키우는 셈이어서 신중한 대처가 필요하다”고 말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