샵인샵 매장 창업시 유의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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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809회 작성일 10-01-31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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샵인샵 창업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창업자의 마음가짐입니다.
"가진것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은 현시대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 이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자본이 충분한 경우 사업의 시작은 수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본이 빈약하여 시작은 비록 작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4가지 요소는 아이템, 자본, 점포입지, 창업자 자질입니다. 그 중 한가지 요소라도 부족하면 성공창업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요소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본이 없어 좋은 상권의 목 좋은 곳에 점포를 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샵인샵 등의 방법으로 더부살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고 최근에는 무점포, 소호 등의 창업 아이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샵인샵 창업시 유의사항은 크게 창업아이템 선정, 상권 및 입지 선정,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업아이템 선정시 유의사항>
기존점포의 고객들을 위주로 장사를 한다는 점이 숍인숍 창업아이템 선정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매운 음식을 파는 기존점포의 고객들이 식사 후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을 찾는다든지, 선물용품점을 찾은 고객을 타겟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기존점포의 아이템과 상호조화가 되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해당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야 하는데 즉, 도입기에 해당되는지 혹은 발전기, 성숙기, 쇠퇴기인지를 고려하여 도입기에서 발전기나 성장기로 진입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이템인 경우 계절별 비수기 성수기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점포와 상호보완이 되는 아이템이라면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인샵 창업의 성격상 점포 규모가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템이 서비스 제공이 아닌 세일즈인 경우에는 취급 품목이 반제품이거나 완제품 형태인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포내에서 물건을 가공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사에서 물건을 수령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판매 아이템의 종류는 전문점의 성격을 살려 1~3가지 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슈퍼마켓과 같이 기존점포의 판매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샵인샵 점포로서의 상품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편의제공 서비스업 아이템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죽 배달이나 청소대행업과 같이 무점포 사업인 경우에도 반찬전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주문 수령 부스의 형태로 샵인샵 입점이 가능합니다.
<상권 및 입지 선정시 유의사항
독립점포를 차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숍인숍 창업시에도 상권과 입지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권은 일반적으로 도심권 상권, 부도심권 상권, 지역 상권으로 구분되는데 창업아이템의 성격에 맞추어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도심권 상권과 부도심권 상권의 경우에는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고 지역상권의 경우에는 거주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창업아이템이 단골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지역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상권조사 시에는 지리적 조건과 교통망,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 주변 편의시설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은 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유동인구 조사표를 만들어서 연령대별, 성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상권을 선택한 후에는 입지조건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 및 구조, 건물 전체의 규모와 업종의 구성, 인근 점포의 동일업종과 유사업종의 수, 주차장의 유무 등 점포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특히 샵인샵 창업이므로 기존점포의 영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체크 하여야 하며 1층매장의 작은공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점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 점포의 업종도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내에서 숍인숍으로 모발관리를 운영하기로 했다면 병원이 밀집된 건물의 한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 확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근에 선택한 창업아이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대형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샵인샵 창업 아이템별로 점포 선정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테이크아웃 샌드위치 &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인근에 사무실과 오피스텔이 많은 장소, 조식, 중식, 간식, 야식, 수요가 많은 장소
문구점, 편의점, 극장, 주유소
2. 허브샵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직장인과 주부가 주요고객
여성고객이 많은 카페와 고가 미용실
사무실 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의 꽃집, 선물용품점, 제과점
3. 죽배달 전문점
단골고객 확보가 가능한 대형 아파트 단지의 점포
간판효과가 좋은 장소
4. 네일아트
중 대형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부근의 미용실, 찜질방, 피부관리실, 악세서리점 등 미용관련 점포
5. 베이글 전문점
아침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침 일찍 영업을 시작하는 점포 선택
사무실 밀집지역, 대학가, 학원가
6. 맞춤이유식 전문점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소형아파트 단지내 상가, 할인마트
소아과 병원
7. 차량외형복원업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 주거인구
<계약시 유의사항>
기존 점포주와 숍인숍 창업주와의 관계는 서브리즈계약에 해당됩니다. 서브리즈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대인(원임차인, 기존 점포주)과 전차인(샵인샵 창업주)과의 계약관계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기존점포의 영업시간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존점포의 영업시간에 따라 숍인숍 점포주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원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샵인샵 창업주는 계약전 기존점포주의 임대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달 기존 점포주에게 지불하기로 한 임대비용(월세 혹은 매출의 ~%금액)이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인지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합니다.
"가진것이 없어 아무것도 못한다"라는 말은 현시대에 있어서 노력하지 않는 이의 핑계에 불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돈이 없어도 아이템 하나만으로도 성공하는 사람들을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듯이 자본이 충분한 경우 사업의 시작은 수월할 수 있으나 반드시 성공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는 것은 아닙니다. 반대로 자본이 빈약하여 시작은 비록 작더라도 본인의 노력 여하에 따라 충분히 성공한 사업가가 될 수 있습니다.
창업의 4가지 요소는 아이템, 자본, 점포입지, 창업자 자질입니다. 그 중 한가지 요소라도 부족하면 성공창업에 도달하기가 어려운 것은 사실이나 부족한 부분은 다른 요소로 채울 수 있다는 점이 말하고자 하는 요지입니다.
자본이 없어 좋은 상권의 목 좋은 곳에 점포를 차리지 못하는 경우에는 샵인샵 등의 방법으로 더부살이 창업을 시작할 수 있고 최근에는 무점포, 소호 등의 창업 아이템도 쉽게 찾을 수 있으므로 하고자 하는 마음과 분명한 목표의식을 가지고 해당분야의 전문성을 갖추었다면 창업을 할 수 있는 여건은 갖추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샵인샵 창업시 유의사항은 크게 창업아이템 선정, 상권 및 입지 선정, 계약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창업아이템 선정시 유의사항>
기존점포의 고객들을 위주로 장사를 한다는 점이 숍인숍 창업아이템 선정시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매운 음식을 파는 기존점포의 고객들이 식사 후 입가심으로 아이스크림을 찾는다든지, 선물용품점을 찾은 고객을 타겟으로 꽃집을 운영하는 것과 같이 기존점포의 아이템과 상호조화가 되어 서로 시너지 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아이템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창업아이템 선정에 있어서 해당 아이템의 라이프 사이클을 고려해야 하는데 즉, 도입기에 해당되는지 혹은 발전기, 성숙기, 쇠퇴기인지를 고려하여 도입기에서 발전기나 성장기로 진입하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계절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아이템인 경우 계절별 비수기 성수기를 고려하는 것은 물론이고 기존점포와 상호보완이 되는 아이템이라면 성공 가능성을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샵인샵 창업의 성격상 점포 규모가 협소한 경우가 많기 때문에 아이템이 서비스 제공이 아닌 세일즈인 경우에는 취급 품목이 반제품이거나 완제품 형태인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점포내에서 물건을 가공하는데 제약을 받기 때문인데 따라서 프랜차이즈 본사나 지사에서 물건을 수령 후 바로 판매가 가능한 아이템이나 집이나 다른 곳에서 작업을 할 수 있는 아이템을 선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 경우 판매 아이템의 종류는 전문점의 성격을 살려 1~3가지 내에서 취급하는 것이 좋습니다.
만약 슈퍼마켓과 같이 기존점포의 판매상품의 종류가 다양하여 샵인샵 점포로서의 상품 차별화가 어려운 경우에는 생활편의제공 서비스업 아이템을 선택하여야 합니다. 예를 들어 아침죽 배달이나 청소대행업과 같이 무점포 사업인 경우에도 반찬전문점이나 슈퍼마켓 등에서 주문 수령 부스의 형태로 샵인샵 입점이 가능합니다.
<상권 및 입지 선정시 유의사항
독립점포를 차리는 경우와 마찬가지로 숍인숍 창업시에도 상권과 입지조건을 신중히 고려하여야 합니다.
상권은 일반적으로 도심권 상권, 부도심권 상권, 지역 상권으로 구분되는데 창업아이템의 성격에 맞추어 선택을 하여야 합니다. 도심권 상권과 부도심권 상권의 경우에는 유동인구의 흐름이 많고 지역상권의 경우에는 거주인구가 많다는 점에서 차이가 발생하므로 창업아이템이 단골고객 위주로 영업을 하는 경우라면 지역상권을 선택하는 것이 더 유리합니다.
상권조사 시에는 지리적 조건과 교통망, 유동인구 및 거주인구, 주변 편의시설의 유무 등을 기준으로 꼼꼼하게 체크를 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 유동인구가 많으면 좋은 상권으로 판단할 수 있으나 유동인구 조사표를 만들어서 연령대별, 성별, 시간대별로 세밀하게 조사하여야 합니다.
상권을 선택한 후에는 입지조건을 분석해야 하는데 이 경우에는 점포의 크기 및 구조, 건물 전체의 규모와 업종의 구성, 인근 점포의 동일업종과 유사업종의 수, 주차장의 유무 등 점포 자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이루어 집니다.
특히 샵인샵 창업이므로 기존점포의 영업 안정성을 최우선으로 체크 하여야 하며 1층매장의 작은공간을 할애 받을 수 있는 점포를 구하는 것이 좋습니다.
주위 점포의 업종도 중요한 선택 요소가 됩니다. 예를 들어 한의원 내에서 숍인숍으로 모발관리를 운영하기로 했다면 병원이 밀집된 건물의 한의원을 선택하는 것이 고객 확장에 도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 인근에 선택한 창업아이템과 동일하거나 유사한 업종의 대형점포가 있는 경우에는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샵인샵 창업 아이템별로 점포 선정시 유의할 점을 몇 가지 예를 들어 소개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테이크아웃 샌드위치 & 테이크아웃 커피전문점
인근에 사무실과 오피스텔이 많은 장소, 조식, 중식, 간식, 야식, 수요가 많은 장소
문구점, 편의점, 극장, 주유소
2. 허브샵
건강과 미용에 관심이 많은 젊은 직장인과 주부가 주요고객
여성고객이 많은 카페와 고가 미용실
사무실 밀집지역과 아파트단지의 꽃집, 선물용품점, 제과점
3. 죽배달 전문점
단골고객 확보가 가능한 대형 아파트 단지의 점포
간판효과가 좋은 장소
4. 네일아트
중 대형 아파트 단지와 대학교 부근의 미용실, 찜질방, 피부관리실, 악세서리점 등 미용관련 점포
5. 베이글 전문점
아침 매출이 큰 비중을 차지하므로 아침 일찍 영업을 시작하는 점포 선택
사무실 밀집지역, 대학가, 학원가
6. 맞춤이유식 전문점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소형아파트 단지내 상가, 할인마트
소아과 병원
7. 차량외형복원업
유동인구가 많은 곳보다 주거인구
<계약시 유의사항>
기존 점포주와 숍인숍 창업주와의 관계는 서브리즈계약에 해당됩니다. 서브리즈계약이란 임차인이 임대인으로서 다른 사람에게 점포를 재임대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전대인(원임차인, 기존 점포주)과 전차인(샵인샵 창업주)과의 계약관계를 명시한 계약서를 작성하는 것이 향후 발생할지 모르는 문제 예방을 위해 바람직합니다.
기존점포의 영업시간을 확인한 후에 계약을 하여야 하는데 이는 기존점포의 영업시간에 따라 숍인숍 점포주의 영업시간이 제한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부득이하게 원임대계약이 만료되어 사업을 접을 수 있기 때문에 샵인샵 창업주는 계약전 기존점포주의 임대 계약기간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매달 기존 점포주에게 지불하기로 한 임대비용(월세 혹은 매출의 ~%금액)이 관리비를 포함한 금액인지도 반드시 명시하도록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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