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잉여공간은 권리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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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78회 작성일 10-06-09 1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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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경태의 간결한 상권매뉴얼) 잉여공간은 권리금이다.
점포를 계약하면 건축물 대장에 나온 공간에만 시설이 가능하다. 이 외에는 모두 불법 점유라고 볼 수 있다.
 
베란다를 창고로 만든다던지.. 점포 앞에 테라스를 설치한다던지.. 주방 뒷쪽으로 간이 샌드위치 판넬을 제작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다. 따라서 이런 시설물로 인해 영업 신고증도 받을 수 없는 것이 사실이다.

하지만 이런 공간이 있다는 것과 그렇지 않음의 차이는 상당히 크다. 점포를 사고 팔 때 이런 잉여 공간의 유무는 권리금과도 연관이 있을 정도다. 그것도 매우 큰 액수의 권리금으로 말이다.

가게 앞에 테라스를 설치할 공간이 있다는 것은 그만큼 테이블을 더 놓을 수 있다는 뜻이다. 당연히 겨울(월로 치자면 10월부터 2월까지)을 제외하곤 영업공간이 증가된다.
 
조그마한 공간이지만 실제 탁자를 10개 이상 펼 수 있다는 소리는 가게 앞 터가 확보되어, 추가 시설비 없이도 많은 손님을 받을 수 있는 좋은 자리라고 보아야 한다.

베란다(2층 이상)가 있다는 뜻은 각종 비품과 박스 등을 보관할 수 있는 창고의 역할을 해주는 기능에 충실하다. 내부가 아닌 외부에 괜찮은 창고가 하나 더 있다는 것은 점주에게 매력적인 일이다.
 
가정집도 그렇지만 이사 초입에야 정리된 모습이지만 살면서 세월의 무게가 물건들로 쌓일 때 보관 창고가 있다는 것은 분명, 쾌적함을 제시하는 보너스다.

주방 공간 뒷편으로 활용하지 않는 주차장이나 기타 공간이 있어 보다 더 넓게 주방을 사용하는 것도 아주 요긴한 공간이다.
 
 허드렛일이나 부피가 큰 야채 다듬기, 김치 담그기 등을 할 수 있을뿐더러, 천정이 필요치 않은 물건들을 보관하는 적재 공간으로도 쓸 수 있다. 따라서 주방은 최소로 줄이고, 대부분의 작업을 외부에서 할 수 있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처럼 계약 공간 이외의 추가 공간을 확보할 수 있다는 것은 시설비를 추가하지 않고서 사용 면적을 올릴 수 있으며, 영업 공간을 조금 더 효율적으로 살려서 알찬 접객 배치를 할 수가 있다. 이런 점포는 흔하지 않다.
 
새로 지어진 상가일수록 이런 공간은 찾기가 힘들다. 그러나 마음에 들까 말까하는 점포가 이런 조건을 갖추고 있다면 상당히 호감을 갖고 지켜보아도 좋은 일일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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