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용평가와 신용평가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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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058회 작성일 09-12-05 1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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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채권과 어음 발행조건 결정을 위한 신용평가
신용평가란 기업이 발행하는 채권이나 기업어음(CP: Commercial Paper)에 대해 그 기업이 원리금을 약정한 날짜에 맞춰 지급할 능력이 있는지의 여부와 그 법적 의무와 관련된 신용평가기관의 의견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 따라서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발행하고자 하는 기업은 신용평가를 받을 필요가 있다. 금융시장에서는 신용평가를 받지 않은 기업의 채권이나 기업어음을 매입하는 투자자가 없기 때문이다.
기업의 신용평가등급이 높다면 낮은 금리로 장기간의 채권을 대량으로 발행할 수 있다. 반대로 신용평가등급이 낮다면 발행금리는 높아지고 자금의 조달기간이 짧아지며, 발행 가능한 금액도 적어진다. 신용평가회사로는 최초의 신용평가는 미국 무디스(Moody's)사의 창시자인 J. 무디스가 시행한 1909년 철도회사의 채권에 대한 신용평가이다. 현재는 무디스 사 외에 유명한 신용평가회사로 스탠포드 앤드 푸어즈사(S&P)가 있다. 그리고 우리나라에서는 한국신용평가와 서울신용평가 등이 유명하다.
나) 신용평가의 등급 유형
(1) 무디스 사의 신용평가등급
신용평가등급은 신용평가기관 대부분이 거의 비슷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신용평가의 표시는 A, B, C 등의 알파벳으로 나타낸다. 이 같은 기호를 최초로 사용한 무디스사의 신용평가등급을 살펴보면 Aaa(트리플A) 의 최상급에서 Aa, A 급을 거쳐 Baa로 연결되고 최하위 등급 c로 내려간다.
(2) 투자적격등급과 투기적 등급
Aa에서 Caa까지의 등급은 다시 세 단계로 세분되는데, 위에서부터 1, 2, 3 순으로 번호가 붙여진다. 이때 Baa3까지를 투자적격등급이라고 한다. Ba1이하는 투기적 등급이라고 하는데, 이 같은 신용등급의 채권에 투자하는 것은 투기라는 의미로 미국에서는 정크(junk bond : 쓰레기 채권)라고 부른다.
(3) 기업어음에 적용되는 단기신용평가
기업어음에 적용되는 단기신용평가는 장기 신용평가에 비해 간략화 되어 있다. P-1이 최상급이고, P-2, P-3식으로 등급이 내려진다. P는 Prime의 머리글자로 첫째의라는 의미이다. NP(Not Prime)는 프라임이 아니라는 의미로 사용되며, 장기신용평가로 말하자면 투기적 등급에 해당한다.
(4) 기타 신용평가회사의 평가등급
S&P사의 등급 설정방식도 무디스 사와 거의 비슷하나 AAA, AA, A, BBB, CCC 식으로 같은 알파벳을 이어간다는 점이 다르다. 또 단기 신용평가에는 P가 아닌 A를 사용한다. 우리나라의 신용평가기관도 외국 계 신용평가기관과 거의 동일한 기호를 사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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