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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의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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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뽕킴 댓글 0건 조회 1,368회 작성일 09-12-05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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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제도의 개선

(1) 능력급으로의 전환

임금체계는 연공중심에서 능력과 업적을 중시하는 제도로 기본방향이 전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최근 경총에서는 관리직과 전문직, 계약직에서는 연봉제를 적용하고, 대리급 이하 일반직과 생산직에서는 직능급을 도입하여 임금체계를 이원화 할 것을 주장하고 있다. 이러한 주장은 우리나라의 낮은 노동생산성을 높이는데 필요한 종업원들의 동기부여 방법으로 능력급이 유효하다는 데서 비롯된다.

(2) 성과배분제도의 도입

종업원들의 근로의욕을 높이고 생산성 향상을 위한 분배적 방법 중의 하나가 성과배분제도이다. 성과배분제도는 근로자가 기업단위 혹은 공장, 부서, 과 단위가 설정한 목표 매출액이나 이윤, 생산 비용절감, 생산성 등의 경영성과 증진에 기여하고 그 대가로써 기준에 따라 경영성과의 일정 지분에 참가하는 경영참가제도로서 성과의 배분 몫은 통상적인 임금 외에 사후적으로 현금(상여금), 주식, 기타 복지기금 등의 형태로 지급된다. 이 성과배분제도는 이미 외국과 국내에서 생산성 향상과 근로의욕의 증대, 근로자 협력의 증대 등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다. 이 제도의 도입은 기업의 지불능력 증대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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