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랜차이즈 창업 개설절차요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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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basil 댓글 0건 조회 988회 작성일 13-05-20 1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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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창업개설절차요령 편-
프랜차이즈에 관해 알아보고 창업아이템 선정부터 우수가맹본사선정까지 마쳤다면 이번시간에는 계약후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사업장개점까지 어떤 단계별로 진행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인독립창업 보다는 준비기간 이나 오픈에 따른 개점까지의 기간 및 창업자가 해야할것이 상대적으로 적긴하나 프랜차이즈 창업도 독립된 사업자 이기에 창업자가 가맹점주가 된다는 것뿐 동일시 준비해야 할것과 본사와의 진행시 결정해야 할것 등이 있습니다.
- 가맹점창업개설절차 11단계 요령 -
1단계 가맹개설상담
선택한 가맹본사에 전화상담 및 이메일,홈페이지등에 본인상황에 맞는 개설가능여부와 아이템의 가맹안내서등을 요청하여 검토하시는 단계입니다. 이때 연구소,컨설팅 등에 창업자문을 의뢰하시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단계 매장/본사 방문
선택한 가맹본사를 방문하시면 창업자가 아이템에 따른 가맹본사를 선택하듯이 본사도 사업장을 잘 운영해갈수 있는 창업자 인지 서로간에 판단을 합니다. 이때 본사에서는 창업자 적성검사 및 마인드 평가를 하고 실시간 포스매출확인 및 직영점을 방문하여 상품의 차별성 및 컨셉을 이해시키고 창업자의 자금 및 환경에 맞는 창업계획을 구성하여 줍니다. 이때 창업자는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신청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세부적인 정보를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3단계 가맹계약체결
가맹본사와의 가맹계약시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계약서 내의 항목별 내용에 관해 법률설명 및 가맹점 지원사항에 관해 설명하여 주고 ,창업자는 본사에 가맹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항목별 내용을 창업자의 입장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에 가맹상담사 및 변호사에 의해 검증된 계약서도 있지만 본사별로 표준계약서를 인용하여 본사의 유리점만을 강조한 가맹계약서도 있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계약이란것은 서로간에 믿음이고 또한 정확한 표시로 인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며, 계약체결시점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1단계부터 3단계 까지는 앞서 3,4편 프랜차이즈창업아이템선정부터 본사선별기준까지 열거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4단계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무점포사업을 제외한 업종별 아이템은 점포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창업자가 점포가 없을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자에게 상가점포를 구해오라는 가맹본사와 창업자에게 가맹본사가 선정한 점포를 제시하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가지 사항을 병행하여 창업자도 알아보고 가맹본사도 알아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때 창업자는 통상적으로 거주지 주변상권 내 부동산을 방문하여 기준개설평수 와 금액을 제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점포를 알아보는 방법과 상가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점포를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지역부동산은 한정된 상권 내 점포만을 제시하고 중개비를 요구하며, 상가전문컨설팅은 넓은상권 내 폭넓게 맞춤점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중개비가 아닌 컨설팅비를 요구하여 약간의 수수료가 더 발생됩니다.
최종적으로 점포를 선정하면 창업자는 가맹본사에 알려 실무담당자에 의해 해당브랜드 아이템이 입점하여도 사업타당성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창업자에게 개설여부를 통보하여 창업자는 부동산을 통해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합니다.
이때, 가맹본사는 권리, 임대차계약에는 참여치 않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점포선정에 따른 금전관계로 인한 지역부동산과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업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포선정은 창업자 결정의 몫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가맹본사에 상권분석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본사의 출점여부의 견해와 부동산 과 창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결정하시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중 점포가 있는 경우는 업종전환 및 위탁경영의 경우가 많은데 해당 상권의 입지 내에 선택한 아이템으로 전환 시 수익성이 나올지는 상권내 목적물과 업종분포도, 유동인구 등 을 파악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사의 견해보다는 창업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 업종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계약
점포계약에 의해 해당 가맹본사의 표준인테리어 매뉴얼대로 점포를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가맹본사 직접인테리어시공과 본사지정업체 인테리어시공 또는 매뉴얼과 감리를 제공하고 별도비용을 지불하면 창업자의 선택에 의한 인테리어업체를 정하실수 있는 경우가 본사별로 상이합니다. 본사 표준인테리어 매뉴얼에 의해 시공을 무조건해야 하는 가맹본사와 간판 및 내부POP등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시공후 영업이 가능한 본사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맹본사의 영업방침과 내부규정에 의해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신규오픈일 경우는 표준매뉴얼에 의해 시공을 원칙으로 삼고 업종전환의 경우는 부문적 시공이 가능한 여지가 많습니다. 가맹점수 대비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대부분 본사지정업체에서의 시공원칙을 고수하고 창업자가 지정한 업체시공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인테리어 매뉴얼과 본사 파견감리비를 명목으로 평균 300백 만원 정도를 책정한 본사가 많습니다.
창업자의 경우 별도의 매뉴얼, 감리비를 지불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본사지정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하며, 주의사항은 본사직접시공일 경우는 가맹계약서 외 별도 인테리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정업체시공일 경우는 인테리어업체와의 계약서를 본사 참관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사, 인테리어업체, 창업자 3자구도에 의해 계약 시 주의하여 계약을 해야 하며, 꼭 확인사항은 인테리어비용에 추가별도사항이 꼭 존재합니다. 이는 점포별로 구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평당 가격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추가사항은 철거,간판,전기가스증설,실외공사,화장실,냉난방,주방설비,집기등 으로 추가사항은 대개 창업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인테리어 업체의 추가견적비용과 창업자 별도의 라인을 통한 가격을 비교하시어 채택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스케쥴에 의한 오픈날짜를 결정하시고 투명한 인테리어비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외장, 내장을 돋보이게 시공할 경우 점포의 컨셉이 상이해질 수 있는데 이는 본사실무자, 인테리어실무자, 창업자 간의 의견조율에 의해 본인점포만의 장점을 살려 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인테리어공사 감리
본사와 지정업체와의 감독하에 공사가 진행되기에 가맹점주는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오픈전까지 개인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관련시 시공은 매뉴얼 및 지시사항에 의해 시공되기에 내 사업장의 점포구성편리성을 확보하시기 원한다면 사전에 현장감독자에게 의견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되도록 수정이 안되는 것이 좋으며 공사시작시 가맹점주는 매장에 자주 출입을 삼가 주시고 공사기간동안 3회 정도 방문을 해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1회는 철거 후 목공공사시 주변점포사장님들께 인사를 하고 2회는 목공마감전 가구제작 이나 발주전 카운터, 창고 등의 가맹점주의 편리성, 기능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기공사시 배전판위치와 천장 전기조명 스위치 위치를 카운터 옆 등 가맹점주의 주 동선 및 관리용이한 곳으로 미리 선작업을 하기에 사전에 말씀해야 반영이 되며 3회는 공사마감 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사시 가전제품은 전기공사 선작업 및 목공까지 연관되기에 TV모니터, 빔프로젝트, POS, CCTV, 냉난방기 등이 별도 가맹점주가 업체를 알아봐 발주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는 사전에 현장 감독자에게 시공일자 및 시간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시작시 미리 현수막을 발주하여 오픈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각종시설 집기류 입고
해당 아이템에 따른 홀집기, 주방집기, 상품집기 등이 아이템에 따라 입고됩니다.
이때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집기류 등이 입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기별로 선택이 가능한 본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의 마감전쯤 입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업체의 발주에 의한 집기와 창업자 개별 선택에 의한 업체에서의 입고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에 파견되 있는 인테리어실무자 에게 사전에 입고날짜 및 입고수량과 공사의 스케쥴에 맞춰 진행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입고 후는 꼭 시운전을 통해 기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교체 및 반품을 하여야 합니다.
8단계 가맹점주 교육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 후에는 창업자는 가맹점주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의무조항으로 가맹점주 외 1인이 통상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노하우전수에 따른 가맹본사별 커리큘럼에 의해 날짜별, 시간별로 진행되고 대부분 본사교육장 또는 직영점에서 실시됩니다. 외식업의 경우 홀교육, 주방교육으로 나누어지고 공통교육으로는 매장운영에 따른 실무교육 및 서비스교육 등이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기간이 대략 20-2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안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사별로 상이하나 교육기간은 1주-2주 정도로 직영매장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기간동안에 많은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식인 경우는 주메인요리는 소스로 납품하기에 별도의 주방장이나 실력이 없어도 교육후 직접운영이 가능하나 다만 숙련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며 판매/서비스의 경우도 완제품 또는 상품별 기능에 의해 운영되기에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운영이 즉시 가능합니다.
이때 미리 본사에 요청하여 직원을 미리 섭외 및 채용해두시면 공사마감후 급박하게 인원채용 때문에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운영에 따른 점장급의 경우만 본사에서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한 경우 가 많고 일반직원의 경우는 창업자가 자체 지역내에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시작후 바로 채용을 진행하심이 좋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용이할것입니다. 교육시간외는 창업자가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영업허가와 전화,인터넷,경비업체등을 신청하시고 매장내 사무비품등을 구입해 두시면 됩니다.
9단계 원부자재 입고
가맹본사에서 가맹점 오픈기간 매출을 예상하여 초도상품을 납품합니다. 상품목록대장에 의해 본사 실무납품자와 가맹점주간에 물량품목에 따른 수량을 확인하시고 반품 및 교환여부를 검수하시면 되고, 이때 소모품,비품등의 입고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창업자가 일일이 챙기셔서 재고관리 및 추가발주타임을 계산하여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본사로부터 발주후 납품까지의 배송기간 및 최소수량등을 파악하여 카운터 옆에 별도로 표시하여 발주날짜 와 시간을 배정하시고 연락처등을 표시한 고지물을 두시면 향후 편리합니다. 발주관련은 가맹본사별로 상이한데 POS발주가 가능한 본사도 있고 FAX,전화,이메일에 의해 발주하는 본사도 있습니다. 본사의 시스템관련문제 이고 이때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기에 본사차량에 의한 납품일 수도 위탁업체에서 대행 납품일 수도 있습니다. 인쇄물,판촉물,유니폼등도 이때 동시에 같이 입고가 되니 직원들 근무시간을 잘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10단계 가오픈
실제 오픈을 했다는 가정하에 가맹점주와 직원들이 본부에서 파견된 슈퍼바이져와 함께 영업을 가상으로 진행해 보는 가오픈입니다. 이때 매장내 업무별 포지션대로 운행을 해보고 기기의 문제, 직원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오픈날을 대비하여 보완 및 수정하여 정상적인 오픈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부분 지인및 가족들을 초대하여 상품을 접하고 매장을 둘러봅니다. 모든 상품,집기,비품등이 입고되어 제 자리를 찾고 직원별 분주히 맡은바 업무를 소화해내는 모습이 오픈전의 매장의 모습입니다. 가맹점주는 직원별 근무스케쥴을 작성하여 휴무일자와 근무시간 교대일정표를 작성하고 비상대기인력표를 만들어 유사시 대비하며 매장운영 통장을 개설하여 부가세내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물품대금 및 운영수익에 관련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1단계 오픈
지역적, 상권입지 내 특성을 파악하여 아이템을 돋보여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오픈행사를 지원하는데 대체적으로 인쇄물에 따른 전단, 현수막 등을 표시하고 판촉물과 이벤트를 동원하여 홍보를 합니다. 본사에서 각종 인쇄물, 판촉물 관련을 지원해주는 본사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점은 판촉, 인쇄물 관련은 해당 브랜드아이템의 로고를 삽입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본사에 문의후 발주하시고 지정거래처가 있는 경우는 발주날짜만 맞추어 수량과 가격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부 인력파견지원을 가맹본사에서 해주는데, 이때 오픈기점기준 1-3일정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는 해당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오픈일 1일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프랜차이즈에 관해 알아보고 창업아이템 선정부터 우수가맹본사선정까지 마쳤다면 이번시간에는 계약후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사업장개점까지 어떤 단계별로 진행하는지 미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개인독립창업 보다는 준비기간 이나 오픈에 따른 개점까지의 기간 및 창업자가 해야할것이 상대적으로 적긴하나 프랜차이즈 창업도 독립된 사업자 이기에 창업자가 가맹점주가 된다는 것뿐 동일시 준비해야 할것과 본사와의 진행시 결정해야 할것 등이 있습니다.
- 가맹점창업개설절차 11단계 요령 -
1단계 가맹개설상담
선택한 가맹본사에 전화상담 및 이메일,홈페이지등에 본인상황에 맞는 개설가능여부와 아이템의 가맹안내서등을 요청하여 검토하시는 단계입니다. 이때 연구소,컨설팅 등에 창업자문을 의뢰하시면 제3자의 입장에서 보다 객관적인 설명을 받으실수 있습니다.
2단계 매장/본사 방문
선택한 가맹본사를 방문하시면 창업자가 아이템에 따른 가맹본사를 선택하듯이 본사도 사업장을 잘 운영해갈수 있는 창업자 인지 서로간에 판단을 합니다. 이때 본사에서는 창업자 적성검사 및 마인드 평가를 하고 실시간 포스매출확인 및 직영점을 방문하여 상품의 차별성 및 컨셉을 이해시키고 창업자의 자금 및 환경에 맞는 창업계획을 구성하여 줍니다. 이때 창업자는 가맹본사의 정보공개신청서를 받아 신청하시면 세부적인 정보를 열람하실수 있습니다.
3단계 가맹계약체결
가맹본사와의 가맹계약시 가맹사업공정화에 관한 법률에 의거 가맹계약서 내의 항목별 내용에 관해 법률설명 및 가맹점 지원사항에 관해 설명하여 주고 ,창업자는 본사에 가맹금을 지불합니다. 이때 항목별 내용을 창업자의 입장에 맞춰 꼼꼼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표준계약서에 가맹상담사 및 변호사에 의해 검증된 계약서도 있지만 본사별로 표준계약서를 인용하여 본사의 유리점만을 강조한 가맹계약서도 있기에 주의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최종적인 계약이란것은 서로간에 믿음이고 또한 정확한 표시로 인해 분쟁을 사전에 방지하는 것이기도 하며, 계약체결시점으로 가맹본사와 가맹점간의 관계가 성립됩니다.
1단계부터 3단계 까지는 앞서 3,4편 프랜차이즈창업아이템선정부터 본사선별기준까지 열거한 내용을 참조하시면 보다 정확한 도움이 되실것입니다.
4단계 상권분석 및 점포개발
무점포사업을 제외한 업종별 아이템은 점포가 있어야 사업이 가능합니다. 이에 창업자가 점포가 없을시의 유형을 살펴보면, 창업자에게 상가점포를 구해오라는 가맹본사와 창업자에게 가맹본사가 선정한 점포를 제시하는 두가지 유형으로 분류됩니다.
2가지 사항을 병행하여 창업자도 알아보고 가맹본사도 알아보는 형태가 일반적이며, 이때 창업자는 통상적으로 거주지 주변상권 내 부동산을 방문하여 기준개설평수 와 금액을 제시하여 조건에 부합되는 점포를 알아보는 방법과 상가전문컨설팅업체에 의뢰하여 점포를 알아보는 두 가지 방법으로 분류됩니다. 각기 장단점이 있는데 지역부동산은 한정된 상권 내 점포만을 제시하고 중개비를 요구하며, 상가전문컨설팅은 넓은상권 내 폭넓게 맞춤점포를 제시할 수 있으며 중개비가 아닌 컨설팅비를 요구하여 약간의 수수료가 더 발생됩니다.
최종적으로 점포를 선정하면 창업자는 가맹본사에 알려 실무담당자에 의해 해당브랜드 아이템이 입점하여도 사업타당성이 나오는지의 여부를 확인하고 창업자에게 개설여부를 통보하여 창업자는 부동산을 통해 권리계약과 임대차계약을 완료합니다.
이때, 가맹본사는 권리, 임대차계약에는 참여치 않는 것이 관례이며 이는 점포선정에 따른 금전관계로 인한 지역부동산과의 유착관계를 사전에 방지하고 영업부진으로 발생할 수 있는 점포선정은 창업자 결정의 몫에 따르기 위함입니다.
대부분 가맹본사에 상권분석전문가가 있는 경우는 희박하지만 본사의 출점여부의 견해와 부동산 과 창업전문가의 자문을 받아 최종결정하시면 실패의 위험을 줄일 수 있습니다.
창업자중 점포가 있는 경우는 업종전환 및 위탁경영의 경우가 많은데 해당 상권의 입지 내에 선택한 아이템으로 전환 시 수익성이 나올지는 상권내 목적물과 업종분포도, 유동인구 등 을 파악하시면 알 수 있습니다. 본사의 견해보다는 창업자의 객관적 판단에 의해 업종을 전환하시기 바랍니다.
5단계 도면작성 및 인테리어계약
점포계약에 의해 해당 가맹본사의 표준인테리어 매뉴얼대로 점포를 실측하여 도면을 작성하고 미팅을 가지게 됩니다. 이때 가맹본사 직접인테리어시공과 본사지정업체 인테리어시공 또는 매뉴얼과 감리를 제공하고 별도비용을 지불하면 창업자의 선택에 의한 인테리어업체를 정하실수 있는 경우가 본사별로 상이합니다. 본사 표준인테리어 매뉴얼에 의해 시공을 무조건해야 하는 가맹본사와 간판 및 내부POP등 일부분만을 변경하여 시공후 영업이 가능한 본사로 분류됩니다. 이는 가맹본사의 영업방침과 내부규정에 의해 상이한데 일반적으로 신규오픈일 경우는 표준매뉴얼에 의해 시공을 원칙으로 삼고 업종전환의 경우는 부문적 시공이 가능한 여지가 많습니다. 가맹점수 대비 브랜드 인지도에 따라 틀려집니다.
대부분 본사지정업체에서의 시공원칙을 고수하고 창업자가 지정한 업체시공을 제시할 경우 별도의 인테리어 매뉴얼과 본사 파견감리비를 명목으로 평균 300백 만원 정도를 책정한 본사가 많습니다.
창업자의 경우 별도의 매뉴얼, 감리비를 지불하는 경우보다 대부분 본사지정업체에서 시공을 진행하며, 주의사항은 본사직접시공일 경우는 가맹계약서 외 별도 인테리어계약서를 작성하거나, 지정업체시공일 경우는 인테리어업체와의 계약서를 본사 참관하에 작성하시면 됩니다. 본사, 인테리어업체, 창업자 3자구도에 의해 계약 시 주의하여 계약을 해야 하며, 꼭 확인사항은 인테리어비용에 추가별도사항이 꼭 존재합니다. 이는 점포별로 구성에 의해 가격이 결정되는 것이어서 평당 가격 책정이 안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해당되는 추가사항은 철거,간판,전기가스증설,실외공사,화장실,냉난방,주방설비,집기등 으로 추가사항은 대개 창업자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경향이 있어 인테리어 업체의 추가견적비용과 창업자 별도의 라인을 통한 가격을 비교하시어 채택하시면 됩니다. 이를 통해 최종 스케쥴에 의한 오픈날짜를 결정하시고 투명한 인테리어비용을 확보하시기 바랍니다. 해당 점포의 규모나 위치에 따라 외장, 내장을 돋보이게 시공할 경우 점포의 컨셉이 상이해질 수 있는데 이는 본사실무자, 인테리어실무자, 창업자 간의 의견조율에 의해 본인점포만의 장점을 살려 시공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6단계 인테리어공사 감리
본사와 지정업체와의 감독하에 공사가 진행되기에 가맹점주는 이 기간 동안 비교적 오픈전까지 개인시간을 확보하실 수 있습니다. 다만 공사관련시 시공은 매뉴얼 및 지시사항에 의해 시공되기에 내 사업장의 점포구성편리성을 확보하시기 원한다면 사전에 현장감독자에게 의견제시를 하시기 바랍니다. 도면은 되도록 수정이 안되는 것이 좋으며 공사시작시 가맹점주는 매장에 자주 출입을 삼가 주시고 공사기간동안 3회 정도 방문을 해주시는게 바람직 합니다. 1회는 철거 후 목공공사시 주변점포사장님들께 인사를 하고 2회는 목공마감전 가구제작 이나 발주전 카운터, 창고 등의 가맹점주의 편리성, 기능성을 감안하여 현장에서 감독자에게 의견을 제시하여야 합니다. 이때 전기공사시 배전판위치와 천장 전기조명 스위치 위치를 카운터 옆 등 가맹점주의 주 동선 및 관리용이한 곳으로 미리 선작업을 하기에 사전에 말씀해야 반영이 되며 3회는 공사마감 전 방문하시면 됩니다. 공사시 가전제품은 전기공사 선작업 및 목공까지 연관되기에 TV모니터, 빔프로젝트, POS, CCTV, 냉난방기 등이 별도 가맹점주가 업체를 알아봐 발주하시는 경우가 많아 이는 사전에 현장 감독자에게 시공일자 및 시간을 고지하셔야 합니다. 또한 공사시작시 미리 현수막을 발주하여 오픈을 알리는 것이 좋습니다.
7단계 각종시설 집기류 입고
해당 아이템에 따른 홀집기, 주방집기, 상품집기 등이 아이템에 따라 입고됩니다.
이때 업체에서 일괄적으로 정해진 집기류 등이 입고되는 경우도 있지만 , 창업자의 의견을 반영하여 집기별로 선택이 가능한 본사도 있습니다. 대부분 공사의 마감전쯤 입고되는 경우가 많은데 본사업체의 발주에 의한 집기와 창업자 개별 선택에 의한 업체에서의 입고가 겹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때는 현장에 파견되 있는 인테리어실무자 에게 사전에 입고날짜 및 입고수량과 공사의 스케쥴에 맞춰 진행하셔야 혼란이 없습니다.
입고 후는 꼭 시운전을 통해 기기의 이상여부를 확인하시고 교체 및 반품을 하여야 합니다.
8단계 가맹점주 교육
점포계약 및 인테리어 계약 후에는 창업자는 가맹점주의 교육을 받으셔야 됩니다. 이는 의무조항으로 가맹점주 외 1인이 통상적으로 의무교육을 받습니다.
노하우전수에 따른 가맹본사별 커리큘럼에 의해 날짜별, 시간별로 진행되고 대부분 본사교육장 또는 직영점에서 실시됩니다. 외식업의 경우 홀교육, 주방교육으로 나누어지고 공통교육으로는 매장운영에 따른 실무교육 및 서비스교육 등이 있습니다.
매장 인테리어공사에 따른 기간이 대략 20-25일 정도가 소요되며 이 기간안에 교육을 진행합니다. 본사별로 상이하나 교육기간은 1주-2주 정도로 직영매장에서 실시되는 경우가 많으니 이 기간동안에 많은것을 배우고 익혀야 하는데 일반적으로 외식인 경우는 주메인요리는 소스로 납품하기에 별도의 주방장이나 실력이 없어도 교육후 직접운영이 가능하나 다만 숙련도에 의해 차이가 발생하며 판매/서비스의 경우도 완제품 또는 상품별 기능에 의해 운영되기에 전반적인 교육을 이수하시면 운영이 즉시 가능합니다.
이때 미리 본사에 요청하여 직원을 미리 섭외 및 채용해두시면 공사마감후 급박하게 인원채용 때문에 힘들이지 않아도 됩니다. 매장운영에 따른 점장급의 경우만 본사에서 채용 및 파견이 가능한 경우 가 많고 일반직원의 경우는 창업자가 자체 지역내에서 채용을 하셔야 합니다. 공사시작후 바로 채용을 진행하심이 좋으며, 온라인 오프라인을 병행하여 진행하시면 적합한 직원을 채용하는데 용이할것입니다. 교육시간외는 창업자가 관할세무소에 사업자등록 신청 및 영업허가와 전화,인터넷,경비업체등을 신청하시고 매장내 사무비품등을 구입해 두시면 됩니다.
9단계 원부자재 입고
가맹본사에서 가맹점 오픈기간 매출을 예상하여 초도상품을 납품합니다. 상품목록대장에 의해 본사 실무납품자와 가맹점주간에 물량품목에 따른 수량을 확인하시고 반품 및 교환여부를 검수하시면 되고, 이때 소모품,비품등의 입고는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창업자가 일일이 챙기셔서 재고관리 및 추가발주타임을 계산하여 물품이 떨어지지 않도록 유지관리를 하셔야 합니다. 이왕이면 본사로부터 발주후 납품까지의 배송기간 및 최소수량등을 파악하여 카운터 옆에 별도로 표시하여 발주날짜 와 시간을 배정하시고 연락처등을 표시한 고지물을 두시면 향후 편리합니다. 발주관련은 가맹본사별로 상이한데 POS발주가 가능한 본사도 있고 FAX,전화,이메일에 의해 발주하는 본사도 있습니다. 본사의 시스템관련문제 이고 이때 대부분 아웃소싱을 주기에 본사차량에 의한 납품일 수도 위탁업체에서 대행 납품일 수도 있습니다. 인쇄물,판촉물,유니폼등도 이때 동시에 같이 입고가 되니 직원들 근무시간을 잘 배정하시기 바랍니다.
10단계 가오픈
실제 오픈을 했다는 가정하에 가맹점주와 직원들이 본부에서 파견된 슈퍼바이져와 함께 영업을 가상으로 진행해 보는 가오픈입니다. 이때 매장내 업무별 포지션대로 운행을 해보고 기기의 문제, 직원별의 문제점을 진단하여 오픈날을 대비하여 보완 및 수정하여 정상적인 오픈을 위한 예행연습으로 대부분 지인및 가족들을 초대하여 상품을 접하고 매장을 둘러봅니다. 모든 상품,집기,비품등이 입고되어 제 자리를 찾고 직원별 분주히 맡은바 업무를 소화해내는 모습이 오픈전의 매장의 모습입니다. 가맹점주는 직원별 근무스케쥴을 작성하여 휴무일자와 근무시간 교대일정표를 작성하고 비상대기인력표를 만들어 유사시 대비하며 매장운영 통장을 개설하여 부가세내는 통장을 하나 개설하고 물품대금 및 운영수익에 관련한 통장을 따로 만들어 관리하시기 바랍니다.
11단계 오픈
지역적, 상권입지 내 특성을 파악하여 아이템을 돋보여 고객을 유입할 수 있는 오픈행사를 지원하는데 대체적으로 인쇄물에 따른 전단, 현수막 등을 표시하고 판촉물과 이벤트를 동원하여 홍보를 합니다. 본사에서 각종 인쇄물, 판촉물 관련을 지원해주는 본사도 있고, 가맹점주가 직접 선택하여 진행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의점은 판촉, 인쇄물 관련은 해당 브랜드아이템의 로고를 삽입하여 제작하는 경우가 일반적이기에 본사에 문의후 발주하시고 지정거래처가 있는 경우는 발주날짜만 맞추어 수량과 가격만 제시하시면 됩니다. 또한 본부 인력파견지원을 가맹본사에서 해주는데, 이때 오픈기점기준 1-3일정도 해주는 경우가 일반적이고 이는 해당업종별로 상이합니다. 오픈일 1일만 지원해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슈퍼바이져라 칭하며 본사직원1명이 전체적인 매장관리를 통솔하고 조리바이져로 직영점주방에서 파견나오는 직원이 1-2명정도 주방에서 아직 호흡히 맞지 못하는 가맹점매장을 지원하여 줍니다.
이렇듯 가맹본사 선택후 11단계에 의해 단계별 창업자가 준비 및 확인이 필요하며 매요소별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장의 영위를 위해 가맹본사에 의사를 건의하셔야 합니다.
1-3단계에 의해 결정후 실제 오픈기점은 점포가 없을 경우 약 50일 정도가 소요되며 점포구입에 따른 기간 2주소요, 인테리어시공기간 3주, 상품집기입고 및 리허설 1주 등 약 6주의 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약점포가 즉시 입주가 안될 경우와 변수 등이 작용되면 이보다 오픈기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약 1-2달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이렇듯 가맹본사 선택후 11단계에 의해 단계별 창업자가 준비 및 확인이 필요하며 매요소별 가맹점주는 독립된 사업장의 영위를 위해 가맹본사에 의사를 건의하셔야 합니다.
1-3단계에 의해 결정후 실제 오픈기점은 점포가 없을 경우 약 50일 정도가 소요되며 점포구입에 따른 기간 2주소요, 인테리어시공기간 3주, 상품집기입고 및 리허설 1주 등 약 6주의 50일정도가 소요됩니다. 계약점포가 즉시 입주가 안될 경우와 변수 등이 작용되면 이보다 오픈기점이 늦어질 수 있습니다. 약 1-2달 정도가 소요되는 기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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