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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적담보와 인적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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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angelica 댓글 0건 조회 890회 작성일 14-01-29 04: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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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서 부도가 발생했다. 내가 확보했던 채권을 찾아야 할텐데 거래처는 지급 능력이 없다. 대신 지급해줄 사람은 없을까?
 
채권 확보시 다른 사람보다 우선권을 주거나 다른 사람이 대신 갚아주는 것을 채권담보라 한다. 채권 담보는 부동산이나 동산 등의 물건을 담보로 하는 물적 담보와 채무자 이외의 다른 사람을 담보로 하는 인적 담보로 구분이 된다.
 
◎ 물적 담보
 
물적 담보에는 가장 크게 저당권과 근저당권이 잇다. 저당권은 물적 담보 중 가장 대표적인 것으로 등기 또는 등록되는 부동산 및 동산을 대상으로 설정되며 후에 채무의 지급이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이 저당권이 설정된 목적물을 처분하여 자기의 채권을 다른 채권자에 비해 우선적으로 지급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갖게 된다. 그러나 저당권은 담보되는 채권에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채권이 소멸하면 저당권도 따라서 소멸되게 된다. 이러한 한계를 극복할 수 있게 하는 것이 근저당권이다. 따라서 근저당권은 설정 당시에 채권 금액이 확정되어 있지 않더라도 설정의 최고금액 한도만 약정하여 미래의 발생채권을 담보할 수 있다.
 
이외에도 채무자나 보증인으로부터 물건이나 재산권을 받아 채무의 상환이 이루어질때까지 유치함으로써 채무의 상환을 간접적으로 강제하는 질권, 채무자의 재산을 채권자에게 양도하고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해당 부동산이나 동산을 완전히 채권자 소유로 만드는 양도담보 등이 있다.
 
◎ 물적 담보 요건
 
이러한 물적 담보는 채권 회수시에 담보가 설정된 물건 자체에 대해 다른 채권자보다 우선권을 가지게 되는 것이므로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알려야 한다. 또한 채권자와 채무자만의 계약으로는 다른 사람들에게 이를 주장할 수 없으므로 관련 사실을 등기, 등록 하거나 물건을 직접 소유하고 있어야 한다.
 
◎ 인적 담보
 
인적 담보에는 채무자가 채무를 이행하지 않을 시 채무자를 대신해 채무를 부담하는 사람을 두어 담보를 하게 되는데 이를 보증이라 한다. 보증인은 채무자가 채무이행을 하지 못하게 되면 전 재산을 포기해서라도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한다. 연대보증은 보증인이 주채무자와 연대하여 채무를 부담함으로써 주채무의 이행을 담보하는 보증채무이다. 연대 보증은 주채무자의 채무이행 여부에 상관없이 보증 채무를 부담할 수도 있다.

 
저당권이 설정된 부동산만 가지고도 충분히 자기 채권에 대한 우선권을 행사할 수 있다면 굳이 보증을 택할 필요가 없을 것이다. 그러나 보증인이 재력이 탄탄하거나 차후 지급능력이 크게 악화되지 않을 안정적인 사람이라면 저당권보다는 보증을 택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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